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업무방해 등 혐의로 입건한 서영대 총장 A씨와 인사 담당자 등 대학 직원 2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2020년 7월 대학 직원 채용 과정에서 서류와 면접 심사를 정상적으로 진행하지 않았음에도 심사위원들이 평가한 것처럼 채점표를 임의로 꾸며 총장의 아들을 최종 합격시킨 혐의를 받는다.
이 사건을 공론화한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경찰의 송치 결정서에 따르면 피의자들이 외형상으로만 공개채용 절차를 진행하는 것처럼 꾸미고, 실제로는 특정인을 채용하기 위해 조직적으로 공모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당초 '일반직 9급'을 뽑는다는 공고와 달리, 아무런 경력이 없는 총장의 아들을 '일반직 5급'의 기획행정부처장 직무대리라는 높은 직급으로 임용한 사실이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대학 채용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현대판 음서제'"라며 검찰의 엄중한 처벌과 교육부의 관리·감독 강화를 촉구했다.
이에 대해 서영대 측은 입장자료를 내고 "학내 규정에 부합하는 정상적인 특별채용 절차를 거친 것"이라고 해명했다.
대학 측은 "수도권 캠퍼스 운영 등 새로운 행정 수요에 따라 5급 직원을 채용한 것"이라며 "공고와 임용 직급이 다르다는 외형만으로 부당 채용을 단정하는 것은 학교 운영 현실을 고려하지 못한 단편적인 판단"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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