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복무 중 상관을 향해 욕설과 모욕을 일삼은 20대가 항소심에서 감형된 형을 선고받았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항소1-2부(부장판사 이헌숙·김종근·정창근)는 상관모욕 및 모욕 혐의로 기소된 A씨(23)에 대해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A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3년과 사회봉사 360시간을 명령한 바 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형이 과도하다고 판단해 형량을 낮췄다.
재판부는 “상관모욕죄는 군 조직의 질서와 지휘체계를 훼손해 전투력 약화를 초래할 수 있는 범죄”라며 “피고인이 과거 후임병에 대한 가혹행위로 징계를 받은 이후에도 상관들에 대한 모욕 행위를 이어간 점은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군 복무를 전반적으로 성실히 수행한 것으로 보이고, 항소심에서 피해자 4명과 합의한 점, 현재 사회에 복귀해 직장생활을 이어가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무겁다”고 감형 사유를 밝혔다.
A씨는 2024년 10월 육군 모 부대에서 근무하던 중 상관의 지시가 엇갈린 데 불만을 품고, 다른 병사들이 있는 자리에서 중사 B씨를 지칭해 “돼지XX, 이랬다저랬다 어쩌라는 거냐”는 등의 발언을 하며 공개적으로 모욕한 혐의를 받는다.
또 다른 상관인 C상사를 향해서도 “개XXX”, “미친 것 아니냐” 등의 욕설을 반복하고, 지적을 받자 위협적인 행동을 하는 등 상관 4명을 상대로 모욕 행위를 이어간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함께 후임병에게 성적 발언을 반복하며 모욕한 혐의도 함께 적용됐다.
법원은 군 조직 내 위계질서를 훼손하는 행위의 엄중성을 강조하면서도, 피고인의 반성 및 합의 여부 등을 고려해 형을 감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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