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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신협, 개인정보 유출 의혹... 이사장 선거 활용 정황에 긴급 점검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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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신협, 개인정보 유출 의혹... 이사장 선거 활용 정황에 긴급 점검 착수

제주 서귀포 지역 한 신협 이사장 선거에서 조합원 개인 정보 수집이 부적절하게 이뤄진 정황이 나와 논란이 일고 있다. 보다 더 엄격히 관리돼야 하는 금융기관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적법성 여부가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서귀포 지역 한 신협이 이사장 선거에서 개인 정보 무단 유출 의혹을 받고 있다.ⓒ프레시안

<프레시안>이 여러 경로를 통해 확인한 결과, 통상적으로 파악하기 어려운 금융 기관 조합원의 휴대전화에 선거 지지를 요청하는 문자 메시지가 수신된 정황이 포착됐다.

앞서 신협중앙회 산하 서귀포 지역 모 신협협동조합은 지난 2월 28일 조합원의 저축·대출·내국환·대리·보호예수·어음할인 등 금융서비스를 총괄하는 이사장 선거를 실시했다.

선거는 투표일 기준 6개월 이전에 가입한 조합원에게 선거권이 부여되며, 1인 1표 방식으로 기표소를 직접 방문해 투표한다. 현재 전체 조합원 수는 대략 8000여 명으로, 이 가운데 지난해부터 올해 초까지 가입한 조합원만 약 3500여 명에 이른다.

당시 선거는 전직 A 임원과 현직 이사장 간 맞대결로 치러졌으며, 조합원의 휴대폰에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는 방식이 각각 병행됐다. 이에 더해 A 임원은 퇴직 이후 선거일까지 약 10개월의 공백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기간에 신규 가입한 일부 조합원 정보를 취득해 선거에 활용한 정황이 드러나면서 수집 경로에 대한 의혹이 더욱 확대되고 있다.

A 임원이 보낸 메시지에는 '00신협 이사장 후보 '기호 0번 000입니다'라고 적혀 있다. 또 '조합원을 섬기는 신협! 자랑스런 신협인이 되겠다'는 말과 함께 '조합원님의 소중한 한표 꼭 부탁드린다'는 내용이 담겼다.

문제의 핵심은 조합원의 개인정보 수집 경로다. 재직 중에는 업무상 필요에 따라 조합원의 개인 정보에 접근이 가능하지만, 퇴직 후에는 사실상 정보 접근이 엄격히 제한된다. 게다가 신협중앙회는 이사장 선거에서 조합원 명부를 따로 제공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돼 정보 취득에 대한 궁금증을 더하고 있다.

해당 신협에서 불거진 개인정보 유출 의혹은 과거 사례까지 재조명되며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해당 신협은 지난 2021년에도 개인 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개인 정보를 유출한 직원은 민·형사상 책임으로 130만 원의 벌금을 받았다. 현재 해당 신협에 근무하고 있는 이 직원은 <본지>와 만난 자리에서 관련 사실을 시인했다. 해당 신협은 관련 내용을 면밀히 파악하거나 상부에 보고 등 조치는 하지 않았다.

괸리 감독 기관의 대응도 도마에 올랐다. 제주본부는 당초 해당 지점에 대해 수차례 정기 점검 등을 진행했지만, 관련 내용을 파악하지 못해 관리·감독이 허술하게 이뤄진 허점을 드러냈다.

신규 조합원을 중심으로 관련 제보가 이어지면서 정보 수집 의혹은 법적 문제로 비화될 조짐이다.

당시 선거에 나섰던 또 다른 출마자는 선거 직전, A 임원의 퇴직 후 정보 수집 논란이 불거지자 제주본부에 민원을 제기해 관련 조사를 앞두고 있다.

A 임원은 본지와의 만남에서 "해당 내용은 모르는 일"이라며 퇴직 이후 정보 취득 경로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피했다. 하지만 해당 신협은 신규 조합원 가입 과정에 석연치 않은 금전 관련 의혹이 추가로 제기되면서 이사장 선거를 둘러싼 잡음은 계속될 전망이다.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유출할 경우 최대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수집 목적을 벗어나 개인정보를 활용한 경우에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신협중앙회 관계자는 "조합원 개인 정보가 외부로 유출되는 건 사실상 불가능한 구조"라며 "즉시 관련 내용을 확인해 불법 행위가 드러날 경우 내부 규정에 따라 엄정 조치하겠다"라고 밝혔다.

현창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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