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특정 후보를 반대하는 내용의 유인물을 살포한 6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제1형사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천안시 일대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대통령 후보였던 이재명을 반대하는 내용이 담긴 유인물 약 27장을 살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선거일 전 특정 후보를 반대하는 인쇄물을 배포한 행위는 선거의 과열을 방지하고 공정한 경쟁을 보장하려는 공직선거법 취지를 훼손한 것”이라며 유죄를 인정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계획적·조직적 범행이 아닌 점, 유인물 수량이 많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며 벌금형을 선고한 이유를 설명했다.
또 재판부는 해당 행위가 선거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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