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예천군이 특정 전기 업체에 수의계약을 집중 발주한 정황이 드러나면서 계약 절차의 적정성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예천군 통합정보공개시스템에 공개된 수의계약 내역에 따르면 군청과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 등은 2023년 9월부터 최근까지 A전기업체와 총 55건, 수억 원 규모의 수의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났다. 계약이 반복되면서 특정 업체에 발주가 집중됐다는 지적이다.
여기에 해당 업체와 동일 업체로 의심되는 복수 사업체와도 계약이 이뤄졌다는 의혹까지 제기되면서 공공계약의 투명성 문제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논란이 증폭되는 지점은 이른바 ‘이해충돌 가능성’이다.
8일 〈프레시안〉 취재를 종합하면, 예천군이 수의계약을 집중 발주한 업체 대표로 지목된 인물의 아파트에 김학동 예천군수가 전세로 거주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사실은 특정 업체로의 계약 집중이 단순한 행정 편의 수준을 넘어선 것 아니냐는 의혹으로 이어지고 있다.
해당 아파트 등기부등본의 등기원인을 확인한 결과, 2022년 8월 4일 전세권 설정등기가 말소된 이후 권리자 및 기타사항에는 별도의 기재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종합하면 전세권 설정 없이 임대차 관계로 거주하고 있는 형태로 해석될 수 있으며, 아파트 소유자와 임차인 간 관계에 대한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한 대목으로 보인다. 이는 아파트 소유자와 임차인 간의 관계를 유추할 수 있는 하나의 정황으로 해석될 여지를 남긴다.
지역사회에서는 “반복적 수의계약과 군수의 거주지 연관성이 맞물리며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 계약 과정 전반에 대한 철저한 검증과 해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전문가들은 수의계약 특성상 재량이 넓은 만큼, 이해충돌 소지가 있는 경우 더욱 엄격한 기준과 투명한 절차가 요구된다고 강조한다.
예천군 남본리 아파트주민 B 모(남.40대)씨는 “아파트 출퇴근 길에 에천군수와 마주치고 인사를 나눈적이 있다”면서 “아파트 권리관계에 대해서는 잘 모른다”고 말했다.
예천군 관계자는 “해당 아파트가 군수 소유인지는 확인되지 않으며 관사는 아니다”라며 “전세 형태로 거주 중인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한편 예천군 측의 공식 입장과 사실관계에 대한 추가 확인이 필요한 가운데, 이번 사안이 감사 및 조사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