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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안전 분야 공익제보 집중 신고기간 22일까지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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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안전 분야 공익제보 집중 신고기간 22일까지 운영

경기도 감사위원회는 국민안전의 날(4월 16일)을 맞아 안전 사각지대 해소와 공익침해행위 근절을 위해 오는 22일까지 2주간 안전 분야 공익제보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집중 신고 기간은 ‘경기도 공익제보 핫라인’에 대한 도민 관심을 높이고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도는 공익침해 분야별 법정기념일 전후 2주를 집중 신고 기간으로 지정해 연 4회 운영할 계획이다.

▲공익제보 집중신고기간 운영 안내 ⓒ경기도

신고 대상은 안전 분야 전반으로, 특히 건설 현장에서 발생하는 불법 하도급, 관급공사 자재 유용, 건설업 및 기술자 불법 명의대여, 건설업 등록 기준 위반, 현장 건설기술인 미상주 등 공익침해행위가 포함된다.

도는 최근 3년간 안전 분야 공익제보에 대해 총 8876만 원의 보상금과 포상금을 지급했다. 이 가운데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서 불법 하도급 등 ‘건설산업기본법’ 위반행위를 적발하는 데 기여한 제보자에게는 2286만 원의 포상금이 지급된 바 있다.

도는 신고 활성화를 위해 건설 현장 중심의 맞춤형 홍보도 추진한다. 주요 공익침해 유형과 신고 방법을 담은 홍보물을 배부하고, 건설안전 관계자를 대상으로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도민 참여를 유도할 방침이다.

공익제보는 경기도 공익제보 핫라인을 통해 가능하며, 제보 내용이 사실로 확인돼 공익 증진에 기여할 경우 보상금 또는 포상금이 지급된다. 신고 대상은 공익신고를 비롯해 부패행위, 행동강령 위반, 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 이해충돌, 부정청구 등 총 498개 법률 위반행위다.

또 내부신고자의 신분 보호를 위해 변호사가 신고를 대리하는 ‘비실명 대리신고제’도 운영된다. 제보자는 경기도 공익제보 핫라인을 통해 변호사단 명단을 확인하고 상담 후 신고할 수 있으며, 상담 비용은 경기도가 지원한다.

안상섭 도 감사위원회 위원장은 “집중 신고 기간을 통해 공익제보 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적극적인 신고 참여로 안전한 건설 문화 정착과 사고 예방에 기여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전승표

경기인천취재본부 전승표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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