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 내 야영장 및 실외체육시설 설치 자격인 거주 요건이 10년에서 5년으로 줄고 설치 가능 물량도 늘어나는 등 개발제한구역 거주민의 생업 규제가 완화된다.
경기도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6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14일부터 시행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그동안 도가 지속적으로 건의해 온 내용을 반영한 결과로, 개발제한구역 내 거주민의 생업 활동을 가로막던 여러 제약을 크게 낮춘 것이 핵심이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진입 장벽 완화다. 기존에는 야영장이나 실외체육시설을 운영하려면 10년 이상 거주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5년 이상 거주하면 사업을 시작할 수 있다. 막연히 ‘언젠가’로 미뤄야 했던 계획들이 이제는 보다 현실적인 선택지가 된 셈이다.
시설 설치 기회도 넓어졌다. 시·군별 설치 가능 물량이 기존보다 확대되면서 더 많은 주민이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됐다. 경기도의 경우 개발제한구역이 포함된 21개 시군 기준으로 야영장과 실외체육시설 허가 물량이 각각 63개에서 84개로 늘어난다.
여기에 공통 부대시설 면적은 200㎡에서 300㎡로, 승마장 부대시설은 2000㎡에서 3000㎡로 확대돼 보다 쾌적하고 경쟁력 있는 운영 환경이 마련된다.
생활 속 에너지 활용 규제도 한층 유연해졌다. 그동안 면적 제한에 묶여 있던 주택 내 태양에너지 설비 설치는 일정 기준을 넘더라도 허가를 받으면 마당이나 발코니 등에 자유롭게 설치할 수 있게 된다. 친환경 에너지 활용을 고민하던 주민들에게는 반가운 변화다.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제도 개선도 눈길을 끈다. 그간 명확한 기준이 없어 혼선을 겪던 승계 자격이나 부대시설 설치 기준은 앞으로 각 시군 조례로 정할 수 있게 된다. 지역 특성에 맞춘 보다 유연한 행정이 가능해지는 대목이다.
이번 개정은 하루아침에 이뤄진 결과가 아니다. 도는 지난해 11월부터 국토교통부를 상대로 수차례 건의를 이어왔고, 시군 공무원 간담회와 국무조정실 협의 등을 거치며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공을 들여왔다.
김수형 도 지역정책과장은 “이번 개정은 오랜 기간 규제로 어려움을 겪어온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규제 개선을 통해 도민 삶의 질을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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