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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공공복합단지 조성 과정 ‘의혹’…금강유역환경청 원형지 보전 지시에도 개발 할 수 없는 임야 매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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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공공복합단지 조성 과정 ‘의혹’…금강유역환경청 원형지 보전 지시에도 개발 할 수 없는 임야 매입

2차례 입찰공고에도 주인 못찾아 제자리…세종시도시교통공사 허용용도에 없는 리조트 유치 추진

▲세종시공공시설복합단지가 사업추진 10년째가 됐지만 아직까지 주인을 찾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세종공공시설복합단지 준공 후 조감도 ⓒ세종도시교통공사 홈페이지

세종특별자치가 지난 2015년부터 공공시설복합단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원형지를 보전하라는 금강유역환경청의 권고를 무시한 채 임야를 매입해 혈세 낭비 의혹이 일고 있다.

더욱이 시로부터 사업시행권을 이양 받은 세종도시교통공사는 허용 용도에도 없는 리조트 유치를 추진했던 것으로 밝혀져 물의를 빚고 있다.

세종시는 지난 2015년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공공시설 입지를 확보해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도시개발을 도모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공공시설복합단지를 건립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타당성 및 기본계획 연구용역을 발주했으며 같은 해 12월 장군면 금암리 274-4번지 일원의 30만 9871㎡를 공공시설복합단지 도시개발사업 부지로 정하고 보상비 197억 2000만 원, 시설비 419억 1000만 원 등 총 616억 3000만 원을 투입해 공공시설복합단지를 건설하고 있다.

세종시는 이 곳에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 제외), 문화 및 집회 시설(관람장 제외), 의료시설(정신병원, 요양병원, 격리병원 제외), 교육연구시설, 수련시설, 운동시설, 업무시설(공공업무시설 및 오피스텔, 금융업소, 사무소), 방송통신시설, 기숙사 등이 입주할 수 있도록 허용 용도를 정했다.

다만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의원만 제외하고 제1·2종 근린생활시설은 지상 연면적 20% 이하로 설치하도록 했으며 건폐율 40% 이하, 용적률 150% 이하, 높이 5층 이하로 정했다.

시는 공공시설복합단지가 준공되면 정부세종청사는 물론 대통령실, 국회세종의사당의 산하기관과 세종시교육청 등 공공기관과 연계해 또 하나의 행정타운으로 발돋움 할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기대와 달리 세종공공시설복합단지 공사는 사업을 시작한지 10년이 넘도록 마무리되지 못하고 있어 인근 주민들의 기대를 무너뜨렸으며 시 예산만 낭비하고 있다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다.

이처럼 공사가 늦어지고 있는 것은 산업단지 조성 절차와 달리 입주기관을 일정 비율 이상 확보하지 않아도 되는 법률로 인해 당초 일부 공공기관의 입주 의사만 반영한 채 추진했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

또한 당초 세종시가 도시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을 5차례나 변경하는 등 추진하던 사업을 제대로 마무리 짓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시행자로 세종도시교통공사로 변경해 오히려 혼란만 가중시킨 것도 한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행정중심복합도시의 특성상 정부 부처와 산하 기관이 가까이 있어야 하지만 차량으로 10분 이상 이동해야 하는 지리적 거리와 교통도 문제점 중 하나로 보여지고 있다.

부지 매입의 의혹…개발도 못하는 땅 왜 매입했나?

이렇게 세종시공공시설복합단지 조성공사가 난항을 겪고 있는 가운데 세종시가 매입한 부지 중 3분의 1 이상을 개발할 수 없는 것으로 밝혀져 예산 낭비 의혹까지 일고 있다.

세종시가 공공시설복합단지 조성을 위해 매입한 부지는 총 30만 4644㎡이며 이 중 공공시설 용지는 15만 2192㎡로 전체 부지면적의 50%를 차지하고 있다.

나머지 50%는 기반시설용지로 공원 부지는 산책로 3422㎡, 조성 녹지 9550㎡ 등 모두 11만 6161㎡로(전체 면적의 38.1%), 녹지는 1만 6395㎡(5.4%), 도로 1만 8068㎡(5.9%), 주차장 1828㎡(0.6%) 등이다.

이와 관련, 세종시는 2019년 1월 말 세종시 장군면 금암리 무학봉 일대의 임야 2개 필지 14만 1720㎡를 수용, 75억 6568만여 원을 지급했다.

그러나 이보다 앞선 지난 2018년 1월 세종시가 금강유역환경청에 공공시설복합단지 조성사업과 관련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한 협의를 한 것에 대해 금강유역환경청이 공원부지 중 전체 사업면적의 33.9%인 10만 3189㎡에 대해 개발을 하지 말고 ‘원형대로 보전’해야 한다고 회신해 무학봉 일대 임야를 매입한 이유에 의혹을 갖게 하고 있다.

금강유형환경청은 회신에서 ‘사업부지 중앙은 경사도 20도 이상의 급경사지와 식생보전등급 3등급의 양호한 산림식생이 다수 분포한 지역으로 개발시 지형 및 식생 훼손이 우려되므로 남-북 방향의 능선축을 보존하는 등 향후에도 시설물 배치계획을 지향해야 한다’고 못박았다.

특히 ‘치유센터 남쪽 급경사지는 가급적 성토 지양’이라고 명시해 개발을 하지 말 것을 촉구하기도 했다.

이처럼 금강유역환경청이 2018년 1월 사업부지 중앙에 위치한 임야에 대해 원형지를 보존하라고 지시를 내렸음에도 세종시가 1년 뒤인 2019년 1월 말에 특정 종중 소유인 부지를 종중 관계자들의 요청에 따라 75억여 원의 예산을 들여 수용함으로써 예산을 낭비했다는 비난을 면치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

애물단지로 전락한 세종공공시설복합단지…허용 용도에 없는 리조트 유치 추진

세종공공시설복합단지 개발을 담당하게 된 세종도시교통공사는 지난 2025년 10월27일부터 11월13일까지 ㎡당 115만 원(C1)과 121만 원(C2)에 분양한다는 1차 입찰공고를 냈으며 같은 해 11월24일부터 12월11일까지 2차 입찰공고를 냈으나 모두 유찰됐다.

이렇게 되자 세종도시교통공사는 부지를 한꺼번에 모두 매각하기로 했던 방식에서 벗어나 일부씩 매각하는 방식을 검토하는 한편 한화, 대명 등 해안 위주로 운영되고 있는 대형리조트 업체와 이 곳에 리조트를 세우는 방안까지 상의했던 것으로 <프레시안> 취재결과 확인됐다.

그러나 리조트는 현재 세종공공시설복합단지의 허용 용도에 맞지 않아 시에서 용도를 변경 또는 추가하지 않는 경우 이마저 불가능하게 돼 입주를 놓고 제자리 걸음만 하고 있다는 평을 받게 됐다.

시 관계자는 “리조트 업체와 접촉하고 있다는 말은 들었지만 공식적으로 문서가 접수된 것은 없다. 현재의 허용 용도와는 맞지 않는 것”이라며 “다만 시에서 허용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리조트가 들어올 수는 있다”고 답변했다.

한편 이와 같은 소식을 접한 시민 Q 씨는 당시 업무를 담당한 세종시 공무원과 세종시장을 상대로 소송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법적 다툼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김규철

대전세종충청취재본부 김규철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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