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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선관위, 금품 제공 의혹 기사 무마하려 기자에 300만원 건넨 군의원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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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선관위, 금품 제공 의혹 기사 무마하려 기자에 300만원 건넨 군의원 '고발'

기부행위·언론 매수 금지 '위반'

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군의회의원 선거와 관련해, 자신에게 불리한 보도를 무마하기 위해 언론인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현직 군의원 A씨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10일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모 언론사가 취재 중이던 자신의 선거 관련 금품 제공 의혹이 보도될 경우 선거에 악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해, 지난달 말께 선거구 내 해당 언론사 사무실을 찾아 기자 2명에게 현금 300만 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 전경 2026. 03. 20 ⓒ 전남도선관위

'공직선거법' 제113조(후보자 등의 기부행위 제한)에 따르면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는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 등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같은 법 제257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또한 같은 법 제97조(방송·신문의 불법이용을 위한 행위 등의 제한)는 후보자가 선거 관련 보도와 관련해 언론인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제235조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선거와 관련해 언론보도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다"며 "앞으로도 유사 행위에 대해 엄정히 대응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이어 "공정한 선거질서 확립을 위해 위법행위 발견 시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를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서영서

광주전남취재본부 서영서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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