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포항시장 당내 경선과 관련해 실제로 실시되지 않은 여론조사 결과를 꾸며 공표한 혐의로 현직 기자 A씨가 경찰에 고발됐다.
경상북도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경북여심위)는 13일 “A씨가 지난 3월 25일부터 26일까지 자신의 SNS를 통해 존재하지 않는 여론조사를 마치 실제 진행된 것처럼 게시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포항남부경찰서에 고발 조치했다고 밝혔다.
경북여심위에 따르면 A씨는 4월 초 진행된 포항시장 경선과 관련해 여론조사가 실시된 것처럼 내용을 작성해, 해당 기간 동안 자신의 페이스북에 게시함으로써 유권자들에게 혼란을 줄 수 있는 정보를 확산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선거와 관련된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하거나 허위로 공표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경북여심위 관계자는 “선거 관련 여론조사는 유권자의 판단에 큰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정보”라며 “허위 정보 유포는 중대한 위법 행위인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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