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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표 의원, '보이스피싱 조직 위장 잠입 수사' 허용 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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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표 의원, '보이스피싱 조직 위장 잠입 수사' 허용 법안 대표발의

수사기관이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의 내부로 직접 들어가 수사할 수 있는 길이 열릴 전망이다. 갈수록 더 교묘해지는 범죄 수법에 대응하기 위해 수사 방식 자체를 바꾸려는 법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김기표(경기 부천을) 의원은 13일 경찰이 신분을 숨기거나 위장해 보이스피싱 조직에 잠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더불어민주당 김기표 의원 ⓒ김기표 의원실

최근 보이스피싱 범죄는 해외에 근거지를 둔 총책을 중심으로 조직화·분업화되며 빠르게 진화하고 있다. 다크웹과 보안 메신저까지 활용되면서 수사기관이 조직의 핵심에 접근하기는 점점 더 어려워졌다.

실제 피해 규모도 크게 늘어 2024년 7000억 원대였던 피해액은 지난해 1조 원을 넘어섰다.

물론 범정부 차원의 대응이 성과를 내며 최근 피해는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지금까지의 수사는 주로 현금 인출책 등 말단 검거에 머무르는 경우가 많았다. 조직의 ‘윗선’을 추적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부족했기 때문이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한계를 넘기 위한 장치를 담고 있다. 경찰은 수사 목적을 위해 신분을 위장하고, 가짜 신분으로 계약이나 거래를 하거나 자금을 송금하는 등 보다 적극적인 방식으로 조직 내부에 접근할 수 있게 된다. 동시에 수사의 남용을 막기 위해 허가 절차와 사후 보고 등 통제 장치도 함께 마련했다.

김 의원은 “보이스피싱은 국민의 재산을 직접적으로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이제는 범죄 조직의 구조 자체를 파악하고 윗선을 추적할 수 있는 수사 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위장수사 제도가 도입되면 범죄를 사전에 차단하고 피해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승표

경기인천취재본부 전승표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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