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민주당 불법 경선 난무... 위성곤 보좌진 '1인 2투표' 종용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민주당 불법 경선 난무... 위성곤 보좌진 '1인 2투표' 종용

더불어민주당 제주도지사 경선에서 중복투표를 유도하는 문자메시지가 유포돼 불법 선거 의혹이 강하게 일고 있다.

▲SNS 단체 대화방에 유포된 '1인 2표' 독려 문자.ⓒ문대림 선거사무소

문대림 국회의원 선거사무소는 최근 위성곤 의원 보좌진으로 추정되는 인물이 SNS 단체 대화방에 '1인 2표' 행사를 독려하는 정황이 포착됐다고 13일 밝혔다.

문 후보 측에 따르면 해당 메시지는 당내 경선에서 권리당원에게도 일반 국민참여경선(안심번호 선거인단) 전화가 걸려올 수 있으니, 이 또한 받으라고 권유하는 내용이다. 심지어 권리당원이 아니라고 답변해야 투표가 가능하고, 1인이 2투표까지 가능하다며 노골적으로 중복투표를 유도하고 있다.

문 후보 측은 이는 사실상 중복투표를 조장하는 행위로 "위성곤 후보 지지를 호소하는 내용까지 포함됐다"라며 "해당 카카오톡 단체방에는 위성곤 의원의 또 다른 보좌진과 후보 관계자로 추정되는 인물 등이 포함됐다"고 주장했다.

또 "해당 채팅방은 게시 사진, 게시 글, 단체방 명칭 등을 종합할 때 위성곤 후보 선거운동을 위해 만들어진 것으로 판단된다"며 "이는 여론조작 행위이자 결선투표 진출자가 바뀔 수 있는 중대한 사항"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권리당원이 안심번호선거인단 투표에 참여하는 중복투표는 허용하지 않는다. 중복투표를 독려 요청하는 행위 역시, 공직선거법 제108조(여론조사의 결과공표금지 등) 제11항의 제1호와 같은 법 제256조(각종제한규정위반죄) 제1항 제5호에 위반된다. 만일 중복투표(여론조사)를 권유・유도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문 후보 측은 "위성곤 캠프에서 '1인 2표' 유도 행위가 어떤 규모로 이뤄졌는지, 이 과정에서 위성곤 후보는 어떠한 역할을 했는지에 대해 도민 앞에 숨김없이 밝혀야 한다"며 진실을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현창민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