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사천시 소재 한국경남태양유전 노동조합은 13일 회사에서 노조 조합원 약 700여명이 총 파업결의대회를 가졌다.
노동조합은 "2026년 2월 25일부터 2월 27일 까지 쟁의행위 찬반투표에서 95.2%라는 압도적인 찬성률로 현재 합법적인 파업에 돌입해 전면파업 20일차에 접어들고 있다"고 밝혔다.
노조는 "다음달이면 2025년 임.단협 교섭이 1년을 넘기게 된다. 우리는 현재 돈을 더 달라고 때쓰는 것이 아니다. 회사가 연봉 1000만 원, 연봉 2000만 원을 빼앗아 가려는 것을 막으러고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회사는 3조2교대 기준 교대 잔업 59시간, 간접기준 30시간으로 계산한 것이 105%상승이라고 하는 계산이 맞습니까? 전면파업에 돌입 했지만 조합원들에게 터무니 없는 내용의 담화문만 발송하고 있고 마치 이 사태가 노동조합에 있는 것 처럼 변명만 늘어놓고 있다. 시간 끌기에 급급해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노조는 "지금 KKTY 공장은 멈췄고 사측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이제부터 생산에 타격이 가고 납기를 못 맞추고 있다. 우리의 단결이 사측의 계산을 완전히 뒤엎어 놓았다"며 "서서히 승부처가 다가 오고 있다. 오늘을 기점으로 우리는 더욱더 강력한 파업 태오를 형성 할 것이다. 사측의 어떠한 회유와 압박에도 우리는 하나로 뭉쳐야 한다. 옆에 있는 동지의 손을 꼭 잡고 함께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조는 "집행부는 사측이 진전된 안을 들고 나오기 전까지는 단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에 회사측은 "노조 간 갈등의 배경에는 '재직자조건부 상여금의 통상임금성' 이슈가 있다. 이미 노조는 2024년 6월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주장을 하며 800명 이상의 조합원을 동원해 소송을 제기하고 그 청구금액만 약 280억 원에 달한다. 그러던 중 2024년 12월 '재직자조건부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대법원 판결이 확정되면서 노조는 법에 따른 임금지급을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연장과 야간 근로가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태양유전의 경우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반영할 경우 연간 약 100억 원의 추가 고정비부담이 예상되는데 회사의 연간 순이익이 약 100억 원 안팍임을 감안하면 회사가 감당할 수준을 벗어났다는 것이 회사의 입장이다"고 밝혔다.
또 "교섭과정에서도 '법대로 하라'는 노조와 '회사의 부담이 크니 조정된 선에서 합의하자'는 회사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됐다"며 "회사는 현재의 복잡한 수당항목들을 정리하는 대신 기본급 15% 인상과 상여금 기본급 포함 등을 통해 기존 임금대비 총액기준 약 5% 인상된 수준의 임금인상안을 제시하며 교섭장에서 노조를 설득했으나 노조는 수당삭제를 거부했다"는 주장이다.
또한 "원래부터 글로벌거점 중 가장 높은 노무비 수준이었는데(일본 본사보다 높음) 노조가 대법원 판결을 토대로 더 많은 급여지급을 요구하니 회사도 난감하다"며 "계획되었던 투자가 보류 되었고 파업이 장기화되면 회사의 미래를 담보하기 어렵다"고 현 상황의 안타까움을 표했다.
회사측은 "그동안 원만한 노사관계를 유지해 왔다. 그리고 그 저력은 지금과 같은 위기상황 속에서 결국을 빛을 발할 것이라 생각한다"며 "당장은 대립관계에 있지만 빠른 시일 내에 대화를 통한 원만한 해결방안을 도출하기를 기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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