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가 농어민 공익수당을 기존 60만 원에서 70만 원으로 10만 원 인상해 4월 중 시군을 통해 지급한다.
14일 도에 따르면 농어민 공익수당은 농어업·임업의 공익적 가치 보전과 경영 안정을 위해 지난 2020년 전남이 전국 최초로 도입한 제도다.
지난 2020년부터 2025년까지 6년간 124만 명에게 총 7436억 원이 지급됐으며, 올해는 도비 599억 원(40%)과 시군비 899억 원(60%) 등 총 1498억 원 규모로 운영된다.
지급 대상은 2025년 1월 1일 이전부터 전남에 주소를 두고 1년 이상 농·어·임업에 종사한 경영주 21만 437명이다. 도는 지난 2~3월 신청을 받아 자격 검증을 거쳐 대상자를 확정했다.
공익수당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류 또는 카드 형태의 지역화폐로 지급된다. 도는 이 같은 지급 방식이 농어민 소득 증대뿐 아니라 지역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매출 증가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내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수령 대상자는 신분증을 지참해 주소지 읍·면·동사무소나 농협을 방문하면 공익수당을 받을 수 있다.
김현미 농업정책과장은 "중동발 위기로 농어민 경영 부담이 커진 상황에서 공익수당이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차질 없이 지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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