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해 음식물 제공 기부행위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의 불법 선거운동 혐의로 총 3명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14일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군수선거와 관련해 선거구민 A씨와 B씨는 지난달 말 예비후보자의 자원봉사자 모집 명목으로 주민 12명과 함께 선거사무소를 방문한 뒤, 선거구 내 한 식당에서 약 15만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는 후보자를 위한 제3자의 기부행위에 해당한다.
'공직선거법' 제115조는 누구든지 선거에 관해 후보자를 위해 기부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또 다른 사례로, 주민자치위원 C씨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시장선거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을 위해 개설된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참여자 약 2500명)에 참여해 지난 3월부터 선거구민 440여 명을 추가로 초대하고, 총 29회에 걸쳐 선거운동 및 업적 홍보 글을 게시한 혐의다.
현행법상 주민자치위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으며, 후보자의 업적을 홍보하는 행위 또한 금지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선거일이 다가옴에 따라 예방 및 단속 활동을 한층 강화할 방침"이라며 "선거 참여자들의 공직선거법 준수와 유권자의 적극적인 위반행위를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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