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지방선거에서 무소속으로 나서는 강진원 강진군수 예비후보가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고발된 것에 대해 "황당하고 어이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14일 강진원 후보 측에 따르면 최근 강진선관위에는 "선거사무실 외벽에 설치한 현수막 속 이재명 대통령 사진과 '강진 반값여행 잘하고 가세요'라는 말풍선 문구가 선거법을 위반했다"며 강 후보에 대한 고발장이 접수됐다.
이에 대해 강 후보측은 입장문을 통해 "공전의 히트를 기록한 강진반값여행 성공을 선거에서 활용하는데 불리하다고 여기는 쪽에서 억지 주장을 펼치는 것으로 보인다"며 "선관위에 고발한 내용이 오히려 허위사실에 해당한다"고 반박했다.
선관위로부터 전달받은 고발장에는 강 후보의 외벽현수막이 이재명 대통령 사진 옆에 말풍선을 삽입해 '강진 반값여행 잘하고 가세요!'라는 문구를 마치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발언한 것처럼 편집·게시했다는 주장이다.
또한 무소속 후보가 현직 대통령의 사진을 무단으로 선거 홍보물에 사용해 '이재명 대통령이 강진원을 지지한다'는 인상을 주는 방식으로 대형 현수막을 외벽에 게시했다는 지적이다.
강진원 예비후보는 "허위사실공표 주장과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께서 강진 방문 시 직접 말씀하신 내용으로 발언이 담긴 관련 동영상이 존재한다"면서 "탈법선전물 게시 주장과 관련해 현행 공직선거법에 무소속 후보의 대통령 사진 무단 게시를 금지하는 조항은 없다. 딥페이크 등으로 조작하지 않으면 모두 허용된다"고 밝혔다.
또한 "정치적 중립 훼손과 관련해서는 대통령께서 하신 말씀을 단순히 옮겨 적었을 뿐, 오인을 조장한 적이 없다"며 "법 위반 사항이라고 판단될 경우 대통령께서 조치를 하실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