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14일 "사람 쓰려면 사람이 안 죽게 안전조치하고 일 시키는 게 당연한 것 아닌가. 기본이다. 돈 벌겠다고 그걸 안 지키나"라고 안전조치 미이행에 대한 과징금 상한을 상향할 것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춘추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작업장의 안전 조치를 미행한 경우 최종 결론이 어떻게 되나 봤더니 다 벌금형이고, 벌금 140만 원이 최대였다고 한다"며 "그러니까 아무도 안 지킨다. 추락 방지 시설 하나 안 하면 몇백만 원 남을 것 아닌가"라고 했다.
이어 "과징금을 '매출이나 안전관리 비용 곱하기 몇 배' 이렇게 상한으로 정하고, 안전관리 안 하고 있다가 걸리면 몇 배 손해라는 생각이 들게 해줘야 한다"며 "사람들 일 시킬 때 노동자들이 다치지 않게 하는 것은 당연한 기초 비용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노동자에 대한 안전비용은) 차 운전하려면 휘발유 넣어야 하는 것하고 똑같은 거 아닌가"라며 "힘 센 사람들은 법률을 어기는 게 돈 버는 수단이 됐고, 힘 없는 사람들은 사소한 것으로 다 제재받고 보복당하는 불공정하고 불평등한 세상이 어디 있나"라고 했다.
또한 이 대통령은 사업장 안전관리를 신고할 경우 포상금을 지급하는 횟수 제한을 둔 것에 대해 "민간이 신고하면 비용도 적게 들고, 단속 효과도 확실한데 방임할 게 아니라면 횟수로 제한을 왜 하냐"며 민간 신고의 효율성을 강조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장관이 신고포상금 횟수를 제한하지 않으면 "파파라치처럼 악용될 수 있다"고 설명하자, 이 대통령은 "파파라치를 하면 어떤가. 직업으로 생기는 것도 좋다고 생각한다", "도둑놈 잡는 것과 똑같다"고 해 눈길을 끌었다.
이 대통령은 이어 "작업장 안전관리를 엉터리로 하는데 (신고) 회사를 만들어 교육해서 오늘은 여기 가서 신고하고, 내일은 저기 신고해서 돈 버는 게 왜 나쁘냐"며 "사람이 마음먹고 신고하는 게 왜 나쁘냐. 사회의 불합리와 불법을 시정하는 효과를 갖는 건데 왜 직업으로 못하게 하냐"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횟수를) 확 늘려라. 우리 사회 모든 영역에서 불법을 통해 돈을 버는 게 불가능한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며 "사소하든 심각하든 제한하지 말라"고 당부했다.
김 장관은 이날 올 1·4분기 산업재해 사망자 수가 24명 감소한 113명을 기록했다고 보고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조치도 하고 제도도 바꾸면서 그 효과가 조금씩 나타나는 것 같다"면서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에 비하면 턱없이 높다"고 지적하며 제재 강화에 힘을 실었다.
또한 이 대통령은 지난 10일 SPC 삼립 시화공장에서 발생한 노동자 손가락 절단 사고에 대해 "'열심히 사고 방지를 위해 노력했는데 발생한 사고가 아니'라는 설이 있다"며 철저한 조사를 강조하기도 했다.
앞서 경기 시흥시 삼립 시화공장에서는 지난 10일 햄버거빵 생산라인의 컨베이어 센서 교체 작업을 하던 노동자 2명의 손가락 일부가 절단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공장에서는 지난해 5월 노동자 끼임 사망사고가 난 데 이어 올해 2월엔 화재로 연기 흡입 등 부상자가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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