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소상공인 화재보험료 80% 지원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소상공인 화재보험료 80% 지원

충남도, 1인당 연 최대 24만 원…오는 20일부터 온·오프라인 접수

▲충남도가 도내 소상공인들을 위한 '소상공인 화재보험료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충남도 청사 전경 ⓒ프레시안(DB)

충남도가 고물가와 불안정한 국제 정세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도내 소상공인들을 위해 ‘안전망 강화’에 나선다.

기존 전통시장 중심의 지원을 전체 소상공인으로 확대해 화재로 인한 불의의 피해를 최소화하겠다는 방침이다.

도는 15일 소상공인의 보험료 부담을 덜고 신속한 영업 재개를 돕기 위한 ‘소상공인 화재보험료 지원사업’을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전통시장 상인들에게만 한정됐던 화재 공제 지원의 문턱을 낮춰, 도내에서 영업 중인 모든 소상공인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설계했다.

지원 내용에는 화재보험료 납입액의 80% 지원과, 1인당 연간 최대 24만 원 한도로, 공고일 현재 화재보험 가입을 유지하고 영업 중인 도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했다.

보험료 부담으로 가입을 망설였던 영세 자영업자들에게 실질적인 ‘기회비용’을 보전해줌으로써 사회안전망을 더욱 촘촘히 구축하겠다는 의지가 읽히는 대목이다.

지원을 원하는 소상공인은 오는 20일부터 내달 29일까지 신청을 완료해야 하며, 도는 신청자의 편의를 위해 소상공인24 홈페이지와 각 시·군별 지정 접수 창구를 운영한다.

충남도 관계자는 "중동 전쟁 여파 등 대외 경제 여건이 악화하면서 소상공인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며 "이번 사업이 화재 대비뿐만 아니라 경영 부담 완화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라며, 향후 사회보험료 지원 등 다각적인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다"라고 전했다.

이상원

프레시안 대전세종충청취재본부 이상원 기자입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