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근무시간 음주 난동 판사 사직서 수리... 시민단체 "징계 했어야"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근무시간 음주 난동 판사 사직서 수리... 시민단체 "징계 했어야"

시민단체, 비위 행위 면죄부... "제주도민에 사과하라"

대법원이 근무시간 음주 난동과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공수처 조사를 받고 있는 오창훈 부장판사의 사직서를 수리했다. 제주 시민단체는 오창훈 판사가 제주지방법원에 재직하면서 벌인 불법재판과 비위 등에 대해 제주도민에게 사죄할 것을 요구했다.

▲.ⓒ제주법원

공안탄압저지 및 민주수호 제주대책위원회는 14일 입장문을 내고 "오창훈 전 부장판사의 사직서가 아무런 징계 없이 수리된 것에 대해 깊은 분노와 함께 강력한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오창훈 판사는 지난해 3월 27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현은정·현진희 씨의 항소심 첫 공판에서 배석판사와의 합의 절차도 생략한 채 즉일 선고로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그는 선고 직전 방청객과 피고인, 변호인을 향해 "어떤 소리도 내지 마라, 한숨도 탄식도 쉬지 마라, 어길 시 즉각 구속하겠다"라는 공포 발언을 해 공문을 샀다.

2024년 6월에는 업무 시간 중 동료 판사들과 술자리를 가진 뒤 노래방에서 업주와 시비를 벌여 경찰이 출동하는 소동을 일으키기도 했다. 또한 변호사에게 회식비 '스폰'을 요구하는 등 법관으로서 품위와 청렴 의무를 정면으로 위반한 혐의도 제기됐다.

대책위는 "공수처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징계 없이 사직을 허용한 것은 사법부가 제 식구 감싸기 구태를 반복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비위와 불법 행위로 사직한 판사가 별다른 사회적 제재 없이 변호사로 개업해 법조 기득권을 이어가는 구조가 여전히 존재한다"면서 "판사직에서 물러나 또 다른 특권의 출발점으로 이어지지 않게 하는 것이 사법 개혁의 핵심 과제"라고 지적했다.

특히 "판사 재직 시절 쌓은 인적 네트워크를 이용해 유유자적하는 전관 변호사의 행태는 그 자체로 사법 정의를 조롱하는 것"이라며 "국회 등 입법 기관은 면직 후 변호사 개업을 제한하는 제도적 장치를 즉각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현창민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