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주시는 상위 법령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제도 운영의 미비점을 보완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안’을 15일부터 시행한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 또는 변경 시 재공고 및 열람 절차를 거쳐 주민 의견을 반드시 청취하도록 의무화한 것으로, 도시계획 입안 및 결정 과정에서 주민 참여를 확대하고 행정 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했다.
또한 공익 목적의 가설건축물과 견본주택의 존치 기간을 최대 6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해 시설 운영의 효율성을 높였다. 비도시지역 생산관리지역 내에서는 300㎡ 미만 휴게음식점 입지를 허용해 지역 일자리 창출과 소득 기반 확대도 추진한다.
조례 기준도 정비됐다. 농림지역 내 건폐율과 용적률 기준을 60%로 일원화해 적용 혼선을 줄였으며, 도시관리계획 수립 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절차를 의무에서 임의로 전환해 행정 운영의 탄력성을 확보했다.
아울러 개발행위 허가를 받지 않은 토지의 분할 면적 기준을 삭제해 공유지분 거래 및 토지 분할을 통한 재산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규제를 완화했다.
방세환 시장은 “이번 개정은 상수원보호구역과 특별대책권역 등 중첩 규제로 인한 지역 여건을 고려해 불합리한 규제를 정비하는 데 중점을 뒀다”며 “지속적인 제도 개선을 통해 도시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개정된 조례는 이날부터 자치법규정보시스템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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