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년 전 3살에 불과한 친딸을 학대해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는 30대 친모가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곽계령)는 살인과 사체유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아동수당법 및 영유아보육법 위반 등 혐의로 A씨를 구속기소했다고 15일 밝혔다.
검찰은 또 A씨를 도와 딸의 시신을 함께 유기한 혐의(사체유기 및 범인은닉 등)로 구속된 전 연인 B(30대)씨도 함께 기소했다.
A씨는 지난 2020년 3월 경기 시흥시 자택에서 당시 3살이던 자신의 딸 C양의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그는 2024년 C양의 초등학교 입학 시기가 되자 자신의 범행을 숨기기 위해 C양의 입학을 연기했고, 입학 연기가 불가능해진 올해는 지난 1월 예비소집일에 B씨의 조카를 자신의 딸인 것처럼 대신 데려가 학교 측을 속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A씨는 수 일간 C양의 시신을 자택에 방치하다 당시 연인관계였던 B씨와 함께 안산시의 한 야산에 유기하기도 했다.
당초 "이불을 뒤집어 쓴 채 숨져 있었다"고 진술했던 A씨는 이후 "딸과 장난을 치던 중 이불에 뒤덮여 울기 시작했고, 울음을 그친 뒤 이불을 걷어보니 의식이 없어 직접 목을 졸랐다"며 범행을 시인했다.
범행 동기에 대해서는 "결혼생활이 순탄하지 않아 딸의 친부와 헤어진 뒤 혼자 양육하기 어려웠던 상황에서 딸이 짐처럼 느껴져 키우기 싫었다"고 털어놨다.
한편, 경찰은 입학 직후 현장체험학습을 신청했던 C양이 지속적으로 등교하지 않는 점을 수상하게 여긴 학교 측의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 지난 달 시흥시의 한 숙박시설에서 A씨와 B씨를 붙잡아 사건의 전모를 밝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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