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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룡 흉기 사건', '군산 민원 103건'...교실이 무너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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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룡 흉기 사건', '군산 민원 103건'...교실이 무너지고 있다

전북 교원 64.7% '교육활동 보호되지 않는다'...교권 회복 시급

전북특별자치도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오준영, 이하 전북교총)는 최근 교실과 학교에서 발생하는 폭력·위협, 악성 민원, 형사 고소가 교육의 기본 질서를 무너뜨리고 있다며 교권 보호 제도 전반의 재정비를 강력히 촉구했다.

전북교총은 특히 지난 13일 충남 계룡의 한 고등학교에서 고3 학생이 교장실에서 교사를 흉기로 찌른 사건은 교권 침해가 ‘갈등’ 수준을 넘어 교사의 신체 안전을 직접 위협하는 상황으로 번지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강력히 비판했다.

실제로 전북에서도 악성·반복 민원으로 학교가 장기간 마비되는 사례가 확인되고 있다.

전북교총에 따르면 군산 A고등학교의 경우, 학생 간 갈등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학교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특정 학부모가 2년 동안 총 103건의 민원을 제기하고, 교장실에 찾아와 고성·행패 등 위협적 행위를 반복하며 학교 운영과 교육활동을 심각하게 흔들었다.

이날 교권보호위원회는 해당 학부모에 대해 '2호 처분'을 내렸고 피해교원 6명 모두에 대한 교육활동 침해를 인정했다.

전북교총은 이번 결정이 "악성 민원이 교육활동 침해로 명확히 판단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한 의미 있는 사례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동시에, 이 사건이 교보위 결정으로 끝나지 않도록 교육당국이 책임 있게 후속 보호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향후 보복성 민원·고소·허위 신고 등 추가 조치가 발생할 경우, 이는 교육감의 ‘대리고발’ 대상 사안임을 분명히 하며, 교육청이 학교와 교원을 방파제로서 보호하고 교육활동이 흔들리지 않도록 즉각적·실효적 대응 체계를 가동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전북교총은 또 교권 회복을 위한 제도 개선 방향에 대해 전북 교원 여론이 매우 분명하다고 설명했다. 전북 교원을 상대로 한 설문조사에서도 중대 교권침해 학생부 기재에 91.0%가 찬성했고, 교육활동 관련 소송 국가책임제 도입에는 99.2%가, 악성 민원 맞고소 의무화에는 97.0%가 찬성했다고 밝혔다.

'가장 시급한 보완 정책(2개 선택)'에서도 전북 교원들은 ▲정서적 아동학대 기준 구체화(48.9%) ▲중대 교권침해 학생부 기재(45.9%) ▲악성 민원 맞고소 의무화(34.6%)를 최우선으로 꼽았다. 제도 미비로 교사가 수사·민원에 끌려다니는 구조부터 끊어야 한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한국교총 긴급 설문 원자료(전북 응답 133명)를 분석한 결과에서도, 교육부 대책 시행 이후에도 교육활동이 “더 보호된다”는 응답은 7.5%에 그쳤고, “보호되지 않는다”는 응답은 64.7%로 나타났다. “보통”은 27.8%였다.

전북교총은 국회와 정부, 교육당국에 '중대 교권침해에 대한 기록·조치 실효성 확보(학생부 기재 포함)와 반복 침해자 제재 체계 정비' '교육활동 관련 민·형사 소송 국가책임제 전면 도입 및 교육청 상시 대리·초동 대응 체계 구축'등 여섯 가지 사항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오준영 회장은 "교사를 지키지 못하면 교실도, 학생도 지킬 수 없다. 계룡 사건은 어느 지역만의 일이 아니다"라며 "전북 교원 64.7%가 '보호되지 않는다'고 답하고 82%가 침해를 경험·목격한 이 수치는 현장이 한계에 도달했다는 신호다"라고 밝혔다.

이어 "군산 A고등학교처럼 2년 넘게 103건의 악성 민원이 이어지고, 금일 교권보호위원회가 학부모 2호 처분과 피해교원 6명 전원 침해 인정을 통지한 사례는, 교육당국이 학교를 보호하는 체계를 즉시 가동해야 한다는 경고"라고 강조했다. 또 "특히 특수학교 현장은 더 절박하다. 국가와 교육청이 제도와 책임으로 교실을 지켜야 한다"고 밝혔다.

▲ⓒ전북교총

최인

전북취재본부 최인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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