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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릉군 도의원 선거구 ‘유지’…인구 기준 넘어선 지역 대표성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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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릉군 도의원 선거구 ‘유지’…인구 기준 넘어선 지역 대표성 인정

헌재 ‘인구비례 위배’ 판단에도 국회 정개특위에서 현행 유지 가닥

이상휘 의원 “울릉·독도 고려한 정책적 판단 필요” 강조

인구 미달로 폐지 가능성이 제기됐던 경북 울릉군 도의원 선거구가 현행대로 유지될 전망이다.

국회 여야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17일 선거구 획정을 위한 논의를 진행한 결과, 울릉군 선거구를 기존대로 유지하는 방향에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결정은 단순한 인구 기준을 넘어 지역 대표성과 행정 효율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판단으로 풀이된다.

특히 포항남·울릉을 지역구로 둔 이상휘 국회의원이 지속적으로 제기해 온 선거구 유지 필요성과 관련 법 개정 노력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평가된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2025년 울릉군과 전북 장수군 등의 광역의원 선거구가 인구 편차 기준을 초과해 ‘투표 가치의 평등’ 원칙에 어긋난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에 따라 경북에서는 울릉군과 영양군이 선거구 조정 대상에 포함되며 존폐 여부가 논의돼 왔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인구 5만 명 미만의 자치구·시·군에도 최소 1명의 광역의원을 보장하고 있다.

하지만 헌재 결정 이후 제도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지역 간 형평성과 대표성 사이의 균형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이상휘 의원은 “울릉군과 독도는 대한민국 해양 영토의 상징적 거점”이라며 “지리적 특수성과 주민 생활 여건을 고려할 때 광역의원의 역할은 단순한 인구 수로 평가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울릉 주민의 행정 접근성과 권익 보호를 위해서라도 독립 선거구 유지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개특위의 이번 판단은 향후 선거구 획정 기준 논의에서 인구 외 요소를 반영하는 사례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울릉도 전경.ⓒ프레시안DB

오주호

대구경북취재본부 오주호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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