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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동 의원, 안동댐 자연환경보전지역 일부 해제 조건부 의결 이끌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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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동 의원, 안동댐 자연환경보전지역 일부 해제 조건부 의결 이끌어

안동댐 주변 규제완화 ‘전환점’…50년 묶인 개발 규제 풀리나

김형동 국회의원(국민의힘, 경북 안동·예천)은 17일 안동댐 주변 용도지역 변경을 위한 경상북도 도시계획위원회 재심의 결과가 조건부 의결됐다고 밝혔다.

안동시 전체 면적의 15.2%에 달하는 231.2㎢ 규모 자연환경보전지역 규제가 안동댐 준공 50년 만에 일부 완화되면서, 그간 지역 발전의 걸림돌로 지적돼 온 핵심 규제 해소의 전기가 마련됐다는 평가다.

2026년 제3회 경상북도 도시계획위원회는 이날 회의에서 안동댐 주변 자연환경보전지역 중 약 17%에 해당하는 38㎢를 녹지지역, 농림지역 등으로 변경하는 내용을 조건부로 의결했다.

1976년 지정 이후 수십 년간 지역 개발을 제한하며 주민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가해온 환경보전지역 규제가 일부 해소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면서, 안동댐 일대 규제 완화가 본격적인 전환점을 맞았다는 분석이다.

김형동 의원은 2021년부터 환경부 장관과의 현장 간담회를 비롯해 대구지방환경청을 상대로 지속적인 규제 완화를 요구하며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이끌어냈다. 이후 재심의 과정에서 여러 난관이 있었지만, 경상북도와의 협의를 이어가며 문제 해결에 나섰다.

특히 2024년 6월 21일 경상북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과정에서는 상정과 재심의를 거치는 진통을 겪었으나, 끝내 ‘조건부 의결’이라는 결과를 도출했다.

다만 이번 결정에서 자연취락지구 지정은 제외됐다. 수질오염 방지를 위한 기반시설 확충 계획을 마련한 뒤 향후 재추진될 예정이다.

김형동 의원은 “안동은 댐 건설 이후 반세기 동안 과도한 규제로 도시 발전이 억제되고 주민들이 많은 희생을 감내해왔다”며 “이번 결정은 안동의 오랜 숙원을 해소하는 출발점”이라고 밝혔다. 이어 “규제 완화 효과가 시민 삶의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끝까지 챙기겠다”고 말했다.

▲ 김형동 국회의원은 2023년 3월 16일, 한화진 환경부 장관의 안동댐 방문 당시 현안 설명을 하고 있다. ⓒ 페이스북 캡처

김종우

대구경북취재본부 김종우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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