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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6월 지선 전북도의원 '4명 증가'…헌법불합치 판결 장수·무주 '현행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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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6월 지선 전북도의원 '4명 증가'…헌법불합치 판결 장수·무주 '현행 유지'

국회 정개특위 17일 전체회의

올 6월 지방선거에서 적용될 전북 광역의원은 4명이 증가한 44명으로 결정됐다.

17일 전북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처리하는 등 본회의 처리를 위한 단추를 꿰었다.

국회 정개특위의 윤준병 위원(민주당 전북도당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전북 광역의원 정수 40명(지역 36, 비례 4)은 44명(지역 38, 비례 6)으로 4명이 증가하게 된다"며 "증가는 지역구 2석과 비례 2석"이라고 밝혔다.

▲올 6월 지방선거에서 적용될 전북 광역의원은 4명이 증가한 44명으로 결정됐다. ⓒ전북자치도의회

반면에 헌법불합치 판결 지역인 장수·무주 광역의원 정수는 현행대로 유지된다.

또 전북 기초의원 정수는 현행 198명에서 200명으로 2명이 늘어나게 된다.

이번 지선 선거구 획정은 법정 시한을 훌쩍 넘겨 완료됐다.

공직선거법상 기초의원 선거구 획정은 지난해 12월 3일(선거 6개월 전), 광역의원 선거구 획정은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지난 2월 19일까지가 시한이었다.

박기홍

전북취재본부 박기홍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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