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회 지방선거의 선거구 획정안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법정시한을 넘긴 18일 새벽 1시경에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를 통과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올 6월 제9회 지방선거에서 적용될 총정수 및 선거구 구역표를 조정하는 내용으로 제주특별자치도와 세종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지역구 시·도의회 의원(광역의원) 총정수를 현행 729명에서 754명으로 25명 증원하고 이에 맞춰 선거구 구역표를 조정했다.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18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지방의회 지역구 광역의원 수를 729명에서 754명으로, 기초의회 의원 수를 현행 2978명에서 3003명으로 조정한 공직선거법이 개정되었다"고 밝혔다.
이성윤 최고위원은 "어제(17일) 밤 오후 11시50분에 법사위에서 공직선거법 등 개정안 통과하고 곧바로 본회의를 열었다"며 "오는 6.3지방선거에서 승리하여 이재명 정부를 뒷받침하고 내란을 확실하게 청산하겠다"고 주장했다.
이번 공직선거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로 전북 광역의원 정수는 40명(지역 36, 비례 4)에서 44명(지역 38, 비례 6)으로 4명이 증가하게 됐다. 증가는 지역구 2석과 비례 2석 등이다.
헌법불합치 판결 지역인 장수·무주 광역의원 정수는 현행대로 유지된다. 또 전북 기초의원 정수는 현행 198명에서 200명으로 2명이 늘어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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