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와 경기도육아종합지원센터가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와 안정적인 근무환경 조성을 위한 교육·홍보 영상 5종을 제작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영상은 보육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사·노무 문제와 보육활동 침해행위에 대한 이해를 돕고, 교직원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안정적인 보육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기획됐다.
영상은 △보육교직원 인식개선 홍보 영상 △보육교직원 인사·노무 교육 영상 △보육활동 침해행위 유형 교육 영상 △보육활동 침해행위 발생 시 대응 및 예방 교육 영상 △영유아 생활지도 교육 영상으로 구성됐다.
특히 학부모의 부당한 민원이나 폭언·폭행 등 보육활동 침해 상황이 발생했을 때 현장에서 즉시 활용 가능한 대응 지침과 예방 방안을 구체적으로 담아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데 중점을 뒀다.
제작된 영상은 어린이집 원장 및 보육교직원, 시·군 육아종합지원센터 등 보육 유관기관 실무자들이 교육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경기도 전역에 배포될 예정이다.
온라인으로는 경기도육아종합지원센터 유튜브 채널과 경기도 평생학습포털 지식(G-SEEK)을 통해 시청할 수 있다. 또한 도는 ‘보육활동 침해행위 발생 시 대응 및 예방’을 주제로 한 보육교직원 권리보호 교육도 올해 상반기 중 별도로 진행할 계획이다.
한편, 경기도육아종합지원센터 내 운영 중인 ‘보육교직원 고충처리 창구’를 통해 도내 교직원의 권익 구제 활동도 이어간다. 지난 2022년 신설된 해당 창구는 인사·노무 문제 및 보육활동 침해행위에 대해 노무사와 변호사를 통한 무료 법률 상담을 제공하고 있다.
학부모의 반복 민원이나 아동학대 신고(무죄 판정 전)로 인한 권리 침해, 직장 내 괴롭힘 등 다양한 고충에 대해 △대면 △유선 △서면 △화상 △채팅 등 5가지 방식으로 상담이 가능하며, 전용 유선전화(031-8019-9772)로 예약할 수 있다.
고현숙 도 보육정책과장은 “이번 영상 제작을 통해 보육교직원의 권리보호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침해행위 발생 시 현장에서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보육교직원의 안정적인 근무환경 조성을 위한 지원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