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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청년월세 소득 기준·연령·지원금 상향 필요" 정부에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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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청년월세 소득 기준·연령·지원금 상향 필요" 정부에 건의

경기도가 청년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청년월세 지원사업’ 제도 개선을 정부에 공식 건의했다.

도는 지난 15일, 부모와 떨어져 거주하는 19~34세 무주택 청년에게 월 최대 20만 원씩 2년간 지원하는 청년월세 지원사업과 관련해 개선 방안을 전달했다고 19일 밝혔다.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

현재는 1인 청년 독립가구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2026년 기준 약 153만 원), 부모를 포함한 원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로 소득 요건이 제한적이다. 또한 월 최대 20만 원의 지원금은 수도권의 높은 임대료 수준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도는 △소득 기준 완화 △청년 연령 기준 확대 △월세 지원금 상향 등 세 가지 개선안을 제안했다.

도는 먼저 소득 기준을 대폭 상향해 더 많은 청년이 실질적인 주거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또한 청년 연령 상한을 현행 34세에서 확대할 수 있도록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 부여할 것을 요청했다. 이는 청년기본법에 따라 각 지자체가 조례로 청년 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건의가 수용될 경우 경기도는 청년 기준을 39세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아울러 수도권의 높은 임대료를 고려해 현재 월 20만 원인 지원금 상한을 경기도의 경우 40만 원으로 상향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태수 도 주택정책과장은 “더 많은 청년들이 주거비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중앙정부의 협조가 필요하다”며 “청년 주거 안정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이 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재구

경기인천취재본부 김재구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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