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비 지급 의혹으로 조사를 받아온 김관영 전북도지사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전북자치도 선관위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구민에게 현금을 제공한 혐의로 김관영 지사를 21일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김관영 전북지사는 2025년 11월경에 전주시의 한 식당에서 열린 식사 모임에서 선거구민인 참석자와 식당 관계자 18명에게 대리운전비 등 명목으로 총 108만원의 현금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전북선관위는 또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관련자 4명을 부가적으로 수사의뢰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전북도청 전직 고위 공무원은 현금제공 장면이 담긴 CCTV 영상제공을 대가로 해 식당주인에 대해 재산상 이익제공 등을 약속한 혐의가 있고, 다른 관계자 2명은 이를 알선·권유한 혐의가 있다고 선관위는 말했다.
전북선관위는 "기부행위 등 중대선거범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중히 조치할 방침"이라며 "선거와 관련하여 금품 등을 제공받은 경우에는 받은 가액의 10배에서 최대 50배, 최고 3천만 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는 만큼 유권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청된다"고 당부했다.
한편 현행 '공직선거법' 제113조(후보자 등의 기부행위 제한) 제1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을 포함한 후보자 등은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사람이나 기관·단체·시설 등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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