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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지역특화작물 육성사업' 시행…생산자단체 최대 5억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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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지역특화작물 육성사업' 시행…생산자단체 최대 5억 지원

경기도는 논에 지역특화작물을 재배하는 영농단체를 대상으로 농기계와 장비를 지원하는 ‘지역특화작물 육성사업’을 새롭게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지역 여건에 맞는 특화작물을 집중 육성해 농가 소득을 높이고, 쌀 과잉 생산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생산자단체 중심의 공동영농 체계를 구축해 개별 농가 단위 생산에서 벗어나 지속 가능한 생산 기반을 조성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경기도청 ⓒ경기도

지원 대상은 벼를 대체하는 작물을 공동 재배하는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 등 일정 요건을 갖춘 생산자단체로, 실제 논을 활용하는 농지여야 한다.

경기도는 총 20억 원을 투입해 지역특화작물 생산과 운영에 필요한 농기계 및 장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은 공동영농을 전제로 하며, 개소당 최대 5억 원 규모로 진행된다.

또 정책 효과를 높이기 위해 정부 전략작물직불제 대상 하계작물과의 중복 지원은 제외하고, 작약·감자·고구마 등 지역특화작목과 다년생 작물 중심으로 지원을 집중한다. 아울러 청년농업인과 여성농업인의 참여 확대를 유도하고, 공동영농 규모에 따라 가점을 부여해 농업 구조 개선도 추진한다.

도는 다음 달 8일까지 시군을 통해 사업 신청을 접수하고, 5월 중 대상자를 확정해 본격적인 사업에 착수할 예정이다. 사업은 영농 시기를 고려해 연내 완료를 목표로 추진된다.

박종민 도 농수산생명과학국장은 “지역특화작물 육성은 단순한 벼 재배면적 조절을 넘어 농업 체질 개선을 위한 중요한 정책”이라며 “공동영농 기반 확산과 안정적인 소득 모델 구축을 통해 지속 가능한 농업 구조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재구

경기인천취재본부 김재구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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