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급식 노동자 최소 15명이 폐암으로 세상을 떠난 가운데, 관련 피해를 신고 받고 의료 법률·지원을 하는 센터가 출범한다. 현직자, 퇴직자 모두 구제 대상이다.
민주노총 전국교육공무직본부는 22일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의원과 함께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교급식 노동자의 폐암 피해사례를 발굴하고 사각지대에 놓인 퇴직자와 유가족을 구제하기 위한 신고센터를 발족한다"고 밝혔다.
이날 발족한 '학교급식 노동자 폐암 피해 신고센터'는 전국교육공무직본부와 공공운수노조 법률원,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노동자의벗 등 노동안전단체와 녹색병원이 함께 운영하는 기관이다. 일하다 폐암에 걸린 학교급식 노동자가 피해사례를 신고하면 산재·순직 신청과 유가족 지원을 돕고 사례를 모아 정책 제안에 나선다.
현직자는 물론 퇴직한 뒤 폐암에 걸린 학교급식 노동자도 지원한다. 교육청별 건강검진은 현직자에게만 적용돼 오랜 기간 조리실에서 근무한 퇴직자는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센터 측은 급식실 근무부터 폐암 발병까지 10여 년 잠복기를 거치는 경우가 많은 만큼 퇴직자의 피해사례도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인용 전국교육공무직본부 본부장은 "최근 노동조합에 학교를 떠난 지 수년이 지나 폐암에 걸린 퇴직 급식 노동자들의 절박한 전화가 걸려 온다. '퇴직했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국가로부터 버림받았다는 서러움이 서려 있다"고 성토했다.
이어 "교육청 검진 대상에서도, 산업안전보건법 보호망에서도 제외된 분들에게 신고센터는 최후의 보루가 될 것"이라며 "과거 근무 기록을 찾고 조리 환경을 입증하는 막막한 과정을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하겠다"고 했다.
임병순 교육공무직본부 경기지부 수석부지부장도 "현직일 때는 교육청 검진이라도 받지만, 학교 문을 나서는 순간부터는 아무런 보호막이 없다"며 "급식노동자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제2, 제3의 희생자가 될지도 모른다는 공포 속에 앞치마를 두른다"고 호소했다.
이어 "신고 센터를 통해 우리 동료가 겪어야 했던 고통과 숨겨진 피해들을 낱낱이 밝혀내겠다"고 했다.
폐암 산재 승인을 받은 학교급식 노동자는 지난해 9월 기준 178명으로, 그 중 15명이 사망했다. 조리흄(조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매연)을 장기 흡입하는 것이 이들의 폐암 발병 원인으로 알려져 있다. 급식실 환기시설 미비 등으로 조리흄이 제대로 배출되지 못하는 것도 발병 위험 증가 원인으로 지목된다.
세계보건기구 산하 국제암연구소는 음식을 조리할 때 발생하는 조리흄을 충분한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발암성이 확실한 물질을 뜻하는 1군 발암물질로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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