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밀양시가 신혼부부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한 지원사업 추진에 나섰다.
밀양시는 21일 시청 소회의실에서 농협은행 밀양시지부와 ‘밀양햇살두리통장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양기규 문화복지국장과 김영대 농협은행 밀양시부지부장 등 관계자 7명이 참석했으며 ▲전용계좌 개설 및 관리 ▲적립금 운영 및 지급 지원 ▲사업 추진을 위한 상호 협력체계 구축 등에 합의했다. 협약 기간은 2026년 5월 1일부터 2029년 4월 30일까지 3년간이다.
밀양햇살두리통장 지원사업은 전국 최초의 신혼부부 자산형성 지원사업으로 신혼부부가 매월 10만 원을 저축하면 밀양시가 동일한 금액을 1:1로 매칭 지원하는 방식이다.
이를 통해 3년간 최대 36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첫째 자녀 출산 시 지원 기간이 1년 연장돼 최대 480만 원까지 혜택이 확대된다. 시는 이 사업을 통해 지역 인구 감소에 대응하고 신혼부부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기대하고 있다.
지원 대상은 2026년 1월 1일 이후 혼인신고를 한 밀양시 거주 신혼부부로 혼인신고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해야 한다. 부부 합산 연소득 1억 5000만 원 이하인 경우 신청 가능하다. 사업은 오는 5월 1일부터 본격 추진되며 신청은 밀양시청 민원지적과 또는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할 수 있다.
밀양시는 이번 협약을 통해 신혼부부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지원 체계를 마련하고 앞으로도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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