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셀 화재 참사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박순관 아리셀 대표가 항소심에서 4년형을 받았다.
수원고법 형사1부(고법판사 신현일)는 27일 심리를 열고 박 대표의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산업재해치사)·파견법·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혐의 관련해서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박 대표는 지난해 6월 24일 화성시 서신면 아리셀 공장 화재로 노동자 23명이 숨지고 8명이 부상을 입은 것 관련해서 유해·위험요인 점검 불이행 및 중대재해 발생 대비 매뉴얼 미비 등 안전보건 확보 의무 위반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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