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민주화운동 피해자들의 정신적 손해배상 소멸시효가 없어져 명예회복과 보상이 기대된다.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남 해남·완도·진도)은 22일 자신의 SNS에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오늘 법사위를 통과했다"며 "빠르면 내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가 되리라 예상된다"고 알렸다.
그러면서 "아직 소송하지 못한 남은 5·18 피해자 3000여 분의 명예가 회복되고 배상과 보상이 이루어지리라 확신한다"고 기대했다.
박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께서 국가폭력에 의한 희생자에 대한 형사상 공소시효, 민사상 소멸시효를 없애야 한다는 말씀을 하신 후 이 법안을 신정훈 전 행안위원장, 권칠승 현 위원장과 행안위원님들께서 통과시켜서 법사위로 보내주셨다"며 "야당의원들의 반대에도 표결 통과시켜 주신 서영교 법사위원장, 김용민 간사, 김기표·김동아·박균택·이성윤·전현희·박은정·장경태·최혁진 의원들께 큰절"이라고 적었다.
또한 "수차례 광주간담회와 서울에서 수고하셨던 박영순 5·18 정신적 손해배상 위자료 불균형 해소 추진위 공동대표님과 관련단체 여러분, 5·18공법단체의 열정과 노력이 없었다면 여기까지 왔을까 싶다"며 "눈물 겹도록 감사하다"고 소감을 밝혔다.
특히 "오늘 법사위에서는 광주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특별법 개정안도 시효가 5년 남았다고 국힘에서는 반대했지만 준비와 예산 확보를 위해 표결로 통과시켰다"며 "상기 2법안 통과에 광주 광산갑 박균택 의원의 투쟁 결과"라고 치켜 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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