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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 대호2·송월지구 지구단위계획 손질…층수 풀고 규제 낮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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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 대호2·송월지구 지구단위계획 손질…층수 풀고 규제 낮췄다

토지이용계획 조정·불합리한 규제 완화

▲ 대호2지구 위성사진과 토지이용계획도.ⓒ나주시

전남 나주시는 대호2지구와 송월지구의 지구단위계획을 전면 재정비 등을 통해 시민 정주여건 개선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나선다고 23일 밝혔다.

나주시는 변화된 도시여건과 지역 현안을 반영하기 위해 지난해 11월부터 대호2지구와 송월지구의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추진, 4월 최종 변경을 완료했다.

대호2지구와 송월지구는 구역지정 당시 수립된 계획이 장기간 유지되면서 인구 구조와 상권 변화, 토지 이용 여건 등 현실적인 변화가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 상황이었다.

시는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토지이용계획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불합리한 규제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지구단위계획을 전면 정비했다.

주요 변경사항으로는 대호2지구 단독주택용지에 근린생활시설을 2층까지 건축할 수 있도록 설치비율을 완화했으며 송월지구는 준주거용지 6층, 상업용지 9층까지 층수제한을 완화했다.

이와 함께 용지별 허용 건축물 용도기준을 조정하고 건물 옥상 태양광발전시설 설치 기준을 마련했으며 토지분할과 합병기준도 정비하는 등 전반적인 계획체계를 개선했다.

이번 지구단위계획 변경이 주민 생활불편 해소는 물론 지속가능한 도시성장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동율 안전도시건설국장은 "이번 지구단위계획 변경은 장기간 유지된 계획을 현재 도시여건에 맞게 정비하는데 중점을 두었다"며 "앞으로도 변화하는 도시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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