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선거관리위원회가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군수선거와 관련해 선거구민에게 음식물과 현금을 제공한 혐의로 예비후보자 측 자원봉사자 A씨를 23일 검찰에 고발했다.
전남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초 한 식당에서 당선에 도움을 줄 목적으로 선거구민 B씨 등 9명에게 약 23만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B씨에게 "모임에 참석하지 못한 사람에게 사용하라"는 취지로 현금 10만원을 건네는 등 총 33만원 상당의 기부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선관위 관계자는 "선거와 관련한 금품 제공 행위는 공정한 선거질서를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위법행위를 발견할 경우 적극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공직선거법' 제115조는 누구든지 선거에 관해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를 위해 기부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같은 법 제257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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