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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월 해든이, 생애 절반을 학대 당해"…친모 '무기징역'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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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월 해든이, 생애 절반을 학대 당해"…친모 '무기징역' 선고

광주지법 순천지원 "국민에게 충격과 분노 안겨"

▲해든이 친부모가 탄 호송차 앞에서 항의하는 시민들.2026.4.23.ⓒ독자

생후 4개월 된 자신의 아이를 학대해 숨지게 한 일명 '해든이(가명) 사건'의 친 엄마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김용규)는 23일 아동 학대 살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친 엄마 A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학대를 방임한 친 아버지 B씨에게는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다.

또 이들에게는 아동 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 명령도 함께 내려졌다.

재판부는 "생애 중 절반을 학대 당한 피해 아동 몸에서 발견된 끔찍한 학대 흔적은 심각하다"며 "육아가 쉽지 않다는 것은 누구나 알지만 피고인의 범행은 국민들에게 충격과 분노를 안겨줬다"고 무기징역 선고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부터 10월까지 전남 여수시 자택에서 4개월 된 아들을 19회에 걸쳐 무차별 폭행하고, 욕조에 물을 틀어 놓은 채 아기를 방치해 골절과 출혈 등으로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학대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방치하고, 진술 번복을 위해 참고인을 협박한 혐의로 구속됐다.

A씨는 산후 육아 스트레스 등을 이유로 고의적인 살해가 아니라고 항변했으나 검찰이 집 안에 설치된 홈캠 영상을 확보했고, 추가 보완 수사를 통해 '아동학대치사'가 아닌 '아동 학대 살해'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친모 A씨는 최후 진술에서 "부모로서 책임을 지고 벌을 겸허히 받아들이며 평생 아이에게 용서를 빌며 살겠다"고 진술했다.

이들 부부에 대한 선고 공판날 순천지원 앞에는 전국에서 찾아온 시민단체 등이 해든이 부모의 엄벌을 촉구하는 피켓을 들고 집회를 열었다. 법원 앞 인도에는 200여개의 근조화환이 놓였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앞에 놓인 해든이 근조화환들.2026.4.23.ⓒ독자
지정운

광주전남취재본부 지정운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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