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상래 더불어민주당 곡성군수 예비후보가 23일 기자회견을 열고 박웅두 조국혁신당 후보측이 주장하는 '특혜 무상거주' 및 '법률위반' 주장에 대해 터무니 없는 네거티브라고 반박했다.
조 후보는 이날 "2023년 8월경 토지 및 지장물에 대한 손실보상협의를 체결하고 이후 잔여 손실보상 항목인 주거이전비, 이주정착비, 이사비 등에 대한 협의가 2024년 4월부터 9월 사이 진행돼 2025년 8월경 최종 지급이 완료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2024년 9월 20일 협의경위서를 제출해 대체주택 공사가 완료되는 대로 이주하겠다는 입장을 밝힌바 있고 실제로 2025년 8월경 대체주택 준공 후 이주하면서 관련 비용을 지급받았다"고 설명했다.
또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사업시행자의 주거이전비 등 지급 의무와 거주자의 부동산 인도 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다"며 "2025년 8월에야 주거이전비 등을 지급 받았으므로 그 이전까지는 토지보상법상 '손실 보상이 완료'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조 후보는 "이에 따라 최종 보상이 완료되기 전까지 해당 주택에 계속 거주한 것은 법률적으로 정당한 권리의 행사이며, 곡성군은 인도를 강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앞서 이날 오전 박웅두 후보는 기자회견을 열고 "조 후보가 곡성군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하는 특혜를 받았다"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을 위반한 것에 대해 책임지고 후보직을 사퇴할 것"을 촉구했다.
박 후보 측에 따르면 조 후보는 2023년 8월 29일 본인 명의 주택과 공장부지 등을 곡성군에 매각하고 명의 이전을 완료했다.
그러나 조 후보는 곡성군에 부동산을 매각한 이후 2025년 8월 31일까지 해당 주택에서 임대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임대료를 납부하지 않은 상태에서 무상으로 장기 거주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