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보호구역 내 사유림의 공익적 가치 보전과 산림 안전 강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면서 산림 재난 대응 역량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전남 영암·무안·신안)이 대표발의한 '산림보호법' 개정안이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최근 이상기후로 산불이 대형화·장기화되면서 산림 관리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특히 2025년 3월 경북 지역에서 발생한 초대형 산불은 산림보호를 개인의 책임에만 맡기기 어렵다는 점을 분명히 드러냈다.
그동안 산림보호구역 내 사유림 산주는 각종 행위 제한 등 재산권 제약을 감수하면서도 공익적 기능 유지에 대한 보상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구조였다.
이에 서 의원은 제21대 국회 당시 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 도입 법안을 발의했으나, 본회의 통과 과정에서 관련 내용이 제외된 바 있다. 이후에도 산주 보상체계 마련을 위해 지속적으로 법 개정을 추진해왔다.
제22대 국회 들어 2024년 8월 개정안을 재발의했고,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심의를 거쳐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면서 이번 본회의 통과로 이어졌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산림의 공익가치 유지·증진과 산림보호 활동에 기여한 산림소유자를 지원하는 '산림 공익가치 보전 지불제도' 도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 데 있다.
이를 통해 산림보호의 공익적 부담을 개인이 아닌 국가가 함께 책임지는 구조로 전환되는 계기가 마련됐다는 평가다. 해당 제도 도입 필요성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도 꾸준히 제기돼 왔다.
서 의원은 "산림은 탄소중립 실현과 국민 삶의 질 향상에 핵심적인 공익자산임에도 그동안 부담이 산주 개인에게 과도하게 집중돼 왔다"며 "이번 개정을 통해 산림의 공익적 가치가 정당하게 보상받는 기반이 마련됐다"고 밝혔다.
이어 "향후 산림보전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후속 제도 보완과 예산 확보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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