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6월 3일 열리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 출마하려는 국회의원은 선거일 30일 전인 5월 4일까지 의원직을 사직해야 한다고 24일 밝혔다.
국회의원직 사직으로 인해 발생되는 지역구 국회의원 보궐선거의 실시 시점은 궐원 통지 시점에 따라 결정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오는 30일까지 궐원 통지를 받으면 보궐선거는 6·3지방선거와 동시에 치러진다. 하지만 5월 1일 이후에 통지될 경우, 해당 보궐선거는 다음 해인 2027년 4월 7일에 실시된다.
지방의회의원의 경우도 공직선거법 개정에 따라 사직 규정이 적용된다. 시·도의원이 소속이 아닌 다른 시·도의 단체장이나 의원 선거, 또는 다른 시·도에 속한 구·시·군의 단체장 및 의원 선거에 출마하려면 5월 4일까지 사직해야 한다. 구·시·군의원 역시 자신의 소속이 아닌 다른 지역의 선거에 출마할 경우 동일한 사직 기한을 준수해야 한다.
사직 시점은 사직원의 수리 여부와 관계없이 소속 기관에 접수된 때를 기준으로 한다.
또 입후보가 제한되는 공무원 등이 비례대표 지방의원 선거 또는 지역구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하고자 할 때도 선거일 30일 전인 5월 4일까지 사직해야 한다. 다만,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지역구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하는 경우에는 후보자 등록 신청 전까지 사직하면 된다.
광주시선관위 관계자는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후보자는 선거일 기준 해당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에 연속 60일 이상 주민등록이 돼야 한다"며 "단 국회의원 보궐선거 출마자에게는 주민등록 요건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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