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특례시가 행정환경 변화에 따라 정비가 필요한 자치법규를 발굴해 개선작업을 추진하고 있다.
시는 이를 위해 지난 2024년부터 '자치법규 전수조사'를 통해 자치법규의 운영현황 및 실효성을 정기적으로 점검해 왔다.
24일 시에 따르면 전수조사는 필수위임사항을 제외한 자치법규와 행정규칙을 대상으로 법제지원부서와 소관부서 간 교차 검토 방식으로 진행되며 △유사·중복 자치법규의 통폐합 가능 여부 △장기간 미개정 자치법규의 존속 여부 및 현행화 필요성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해 법령과 현실에 부합하는 자치법규 관리체계 구축이 목적이다.
시 관계자는 "자치법규의 정비는 단순히 자치법규의 수를 줄이는 것이 아니라 행정의 비효율을 개선하는 과정"이라며 "급변하는 행정수요에 기민하게 대응하기 위해 정기적인 점검으로 자치법규의 품질을 관리하고, 입법 목적이 효율적으로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시는 현재까지 정비대상으로 통폐합 38건, 폐지 19건 등 총 57건을 발굴해 통폐합 등 37건에 대한 정비를 완료했으며, 지속적으로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기준에 기반한 입법운영 정착에 힘쓸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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