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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자치법규 정비…"행정 효율성 높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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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자치법규 정비…"행정 효율성 높인다"

전수조사 통해 실효성 점검…정비 대상 57건 발굴, 37건 정비 완료

ⓒ고양특례시

고양특례시가 행정환경 변화에 따라 정비가 필요한 자치법규를 발굴해 개선작업을 추진하고 있다.

시는 이를 위해 지난 2024년부터 '자치법규 전수조사'를 통해 자치법규의 운영현황 및 실효성을 정기적으로 점검해 왔다.

24일 시에 따르면 전수조사는 필수위임사항을 제외한 자치법규와 행정규칙을 대상으로 법제지원부서와 소관부서 간 교차 검토 방식으로 진행되며 △유사·중복 자치법규의 통폐합 가능 여부 △장기간 미개정 자치법규의 존속 여부 및 현행화 필요성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해 법령과 현실에 부합하는 자치법규 관리체계 구축이 목적이다.

시 관계자는 "자치법규의 정비는 단순히 자치법규의 수를 줄이는 것이 아니라 행정의 비효율을 개선하는 과정"이라며 "급변하는 행정수요에 기민하게 대응하기 위해 정기적인 점검으로 자치법규의 품질을 관리하고, 입법 목적이 효율적으로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시는 현재까지 정비대상으로 통폐합 38건, 폐지 19건 등 총 57건을 발굴해 통폐합 등 37건에 대한 정비를 완료했으며, 지속적으로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기준에 기반한 입법운영 정착에 힘쓸 방침이다.

안순혁

경기북부취재본부 안순혁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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