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시군의원 선거구 획정안이 확정되면서, 제9회 지방선거를 앞둔 선거구 재편이 제도적 마무리 단계에 들어섰다. 핵심 쟁점이었던 의원 정수와 선거구 조정이 윤곽을 드러낸 가운데, 남은 절차는 조례 개정이다.
전북도 시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위원장 김영기)는 24일 공직선거법에 따라 ‘제9회 지방선거 시군의원 선거구 획정안’을 의결해 도지사에게 제출했다. 이에 따라 전북도는 입법예고 등을 거쳐 도의회에 관련 조례안을 상정하는 후속 절차에 착수한다.
이번 획정안의 핵심은 기초의원 정수 확대다. 지난 18일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도내 시군의원 총정수는 기존 198명에서 200명으로 늘었다. 지역구 175명, 비례대표 25명 구조다.
증원된 2석은 전주시와 군산시에 각각 배분됐다. 전주시는 36명(지역구 32명·비례 4명), 군산시는 24명(지역구 21명·비례 3명)으로 조정됐다. 인구 규모와 행정구조 변화를 반영한 결과다.
선거구 조정은 도내 14개 시군 가운데 6곳에서 이뤄졌다. 전주·군산·익산·정읍·김제·완주 등은 광역의원 선거구 변동과 인구 변화에 따라 일부 선거구가 재편됐고, 나머지 시군은 제8회 지방선거 체계를 유지했다.
익산시는 의원 정수는 25명으로 유지됐지만, 모현동과 남중동을 묶은 신규 선거구가 신설되는 등 9개 선거구 중 7곳이 조정됐다. 정읍시는 전체 정수 변동은 없으나 일부 선거구에서 증감이 교차 조정됐다.
김제시는 중대선거구제 확대 시범 적용 지역으로 지정되면서 기존 2인 선거구 3곳 체계에서 3인 선거구 2곳으로 재편됐다. 완주군 역시 인구 증가에 따라 선거구를 통합해 4인 선거구를 도입하는 등 구조 변화가 반영됐다.
획정위원회는 인구 편차와 행정구역, 광역의원 선거구 조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번 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김영기 위원장은 “변화하는 인구 구조에 맞춰 지역 간 불균형을 완화하고, 유권자의 참정권을 보장하는 방향에서 획정안을 도출했다”고 밝혔다.
획정안이 제출되면서 남은 절차는 조례 개정이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오는 4월 30일까지 관련 조례를 의결해야 하는 만큼, 전북도는 입법예고 등 사전 절차를 거쳐 도의회에 신속히 안건을 상정할 계획이다.
선거구 획정이 사실상 마무리되면서, 각 지역 정치권의 공천 경쟁과 선거 전략 수립도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