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감 진보진영 단일후보 선출 과정에서의 ‘선거인단 대리 등록·납부 의혹’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후보단일화 기구에 참여한 일부 운영위원들이 진상 규명을 위한 고발장을 경찰에 제출했다.
이에 따라 경기도교육감 선거를 40일 앞두고 자칫 진보진영 후보단일화가 무산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24일 진보진영 경기도교육감 후보 단일화 기구인 경기교육혁신연대 등에 따르면 혁신연대 소속 운영위원 일부는 이날 경기남부경찰청에 후보단일화에 참여한 특정 후보 선거캠프 소속의 성명 불상자 등을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했다.
이들은 고발장을 통해 ‘선거인단 대리 등록 및 가입비 대리 납부 의혹’과 관련한 △선거인단 대리 등록 및 대리 납부 여부 △관련 문자 발송자 및 지시 주체 △선거인단 가입 데이터 및 로그 기록 확보 △결제 및 인증 과정 분석 △특정 후보 또는 캠프 차원의 조직적 개입 여부 등에 대한 수사를 요청했다.
전날(23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혁신연대에 해당 의혹에 대한 즉각적인 진상 규명 및 수사의뢰 등 요구했던 이들은 이날 열린 혁신연대 선거관리위원회 회의에서도 명확한 결론을 내리지 못하자 직접 행동에 나섰다고 설명했다.
이날 회의는 후보단일화에 참여한 각 후보 선거캠프 관계자와 문제를 제기한 운영위원 및 선거인단 모집 업무를 담당한 업체 측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지만, 선거인단의 중복·대리 등록 여부 및 가입비 대리 납부 사실을 확인할 수 없다는 답변만 반복된 것으로 전해졌다.
고발장을 제출한 운영위원들은 "이번 사안은 단순히 ‘선거인단 대리 등록 및 가입비 대납’에 대한 의혹 제기가 아니라, 주민등록법과 개인정보보호법을 비롯해 정보통신망법을 위반했을 가능성이 있는 중대 사안으로, 향후 경기도교육감 선거 판세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핵심 변수"라고 주장했다.
이어 "선관위 회의에 앞서 즉각적인 진상조사와 수사의뢰를 비롯해 이의제기 답변 시까지 경선 1위 발표 유보 및 수사 결과 확인 때까지 단일후보 확정 발표 유보 등을 요구했지만, 혁신연대는 끝내 공식적인 답변을 하지 않고 있다"며 "수사기관의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통해 사실관계를 명확히 규명하고, 위법행위가 확인될 경우 관련자 전원에 대해 엄정한 책임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경기도내 122개 교육·시민사회단체들로 구성된 혁신연대는 앞서 지난 2월 4일부터 박효진 경기교육연대 상임대표와 성기선 전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 안민석 전 국회의원 및 유은혜 전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등 4명의 후보를 대상으로 후보단일화 경선 절차를 진행했다.
18∼20일 경기도민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보수 지지층 제외)와 19∼21일 6만 8447명(청소년 선거인단 940명 포함)의 선거인단 투표(휴대전화 전자투표 방식)를 진행, 각각의 결과를 45%와 55%의 비율로 합산한 혁신연대는 지난 22일 안 후보가 단일후보로 선출됐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같은 날 오후 유 후보 측은 "지난달 31일부터 이달 16일까지 17일간 진행된 선거인단 모집 과정에서 특정 후보 측이 원격 인증 및 참여 회원당 3000원인 가입비를 대리 납부한 정황이 확인됐다"며 단일화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혁신연대에 제출했다.
의혹 제기의 근거로는 선거인단 모집 마지막 날이었던 지난 16일 도민들에게 발송됐던 휴대폰 문자메시지가 제시됐다.
해당 메시지에는 휴대전화 번호와 함께 ‘오늘 인증/결제 안되는 분들 위 번호로 전화 주시면 원격에서 인증/결제를 도와드리겠습니다’ 및 ‘다른 사람의 기기로 접속해 가입을 진행하라’ 등의 글과 함께 원격 등록 시 절차 안내 등의 내용이 담겨 있었다.
유 후보 측은 "해당 의혹은 민주·진보 교육감 후보 선출을 위한 명분과 원칙을 무너뜨리고, 경선의 공정성과 결과의 정당성을 근본적으로 훼손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수사 결과가 발표될 때까지 단일화 후보 확정을 유보하고, 의혹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에는 단일화 과정을 원천 무효화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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