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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원내대표 "여당 전재수·송영길은 출마하고 야당 권성동은 유죄? 이게 공정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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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원내대표 "여당 전재수·송영길은 출마하고 야당 권성동은 유죄? 이게 공정한가"

권 의원, <뉴스타파> 기자에 행사한 폭행죄 관련 벌금형 확정…정식 재판 스스로 포기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가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옛 통일교) 측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권성동 의원의 무죄를 촉구한 가운데, 권 의원이 취재중인 기자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받은 벌금형이 확정된 것으로 전해졌다.

24일 <뉴스타파>는 "취재 중인 뉴스타파 기자를 폭행한 혐의로 약식기소돼 벌금형을 받은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의 유죄가 확정됐다. 권 의원이 약식기소에 불복해 청구했던 정식재판을 돌연 스스로 취하했기 때문"이라고 보도했다.

방송은 "당초 서울남부지검은 지난해 12월 30일 권 의원에 대해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청구했다. 하지만 권 의원은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라며 이날 첫 공판 기일이 예정돼 있었으나 권 의원이 지난 8일 '정식재판청구취하서'를 제출하며 재판을 스스로 포기했다고 보도했다.

방송은 "지난해 4월 16일 권성동 의원(당시 원내대표)은 국회 의원회관에서 자신에게 질문하는 뉴스타파 이명주 기자의 손목을 강제로 잡아채 20미터 이상 끌고 가는 등 폭력을 행사했다"라며 "6개월 후, 권 의원은 오히려 이 기자가 날카로운 마이크를 들이밀어 폭행을 했다며 맞고소했으나 각하됐다"고 그간 경과를 전했다.

권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은 오는 28일로 예정돼 있다. 그는 지난 2022년 1월 윤영호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으로부터 교단 지원 등 청탁과 함께 1억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과 추징금 1억 원을 선고받았다. 특검팀은 지난 21일 결심 공판에서 권 의원에 대해 징역 4년과 추징금 1억 원을 구형했다.

이에 대해 송언석 원내대표는 26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인 '페이스북' 본인 계정에 "권성동 의원의 재판은 첫 단추부터 잘못 꿴 특검의 불공정 수사로 시작됐다. 이 사건 자체가 민중기 특검이 맡았던 ‘김건희 특검’과는 전혀 무관한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송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전 대표가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 2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이유는 수사의 계기가 된 '이정근 휴대전화 녹음파일'이 당초 압수수색 영장에 기재된 혐의와 무관했다는 것"이라며 "권성동 의원 사건도 압수수색 영장에 기재되지 않은 정보를 계기로 시작된 수사다. 수사에서 나온 진술과 증거는 훨씬 엉성하다. 그렇다면 권성동 의원이야말로 무죄 판결이 나와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해 특검은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의 통일교측 금품수수 정황을 인지하고도 수개월간 묵혀두고 은폐했다. 그 덕분에 전재수 의원은 공소시효를 넘겨 기소되지 않았고, 권성동 의원은 2심 선고를 기다리고 있다. 이게 공정한가?"라고 따져 물었다.

그는 "'여당의 전재수와 송영길은 선거에 출마하고, 야당의 권성동은 2심에서 재판을 받는' 작금의 현실 자체가 기소와 재판에 있어 매우 중대한 불공정이다. 반드시 사법부가 바로 잡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송 원내대표는 "전재수와 송영길이 무죄라면, 권성동도 무죄"라며 "2심 재판부가 불공정한 특검의 조작기소와 부당한 1심 판결을 바로잡아주길 바란다. 그렇지 않으면 사법부의 독립성과 공정성에 대한 국민적 신뢰는 훼손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가 19일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동산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 폐지, 대장동 사건, 지방선거와 관련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호

외교부·통일부를 출입하면서 남북관계 및 국제적 사안들을 취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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