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가 고유가와 물가 상승에 따른 시민 부담 완화를 위해 소득 수준에 따라 최대 55만 원을 지급하는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2026년 3월 30일 기준 동두천시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으로, 소득 구간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기초생활수급자는 55만 원, 차상위계층과 저소득 한부모가족은 45만 원, 소득 하위 70% 시민은 10만 원을 각각 지원받는다.
신청은 2단계로 나누어 진행된다. 1차 신청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저소득 한부모가족을 대상으로 4월 27일부터 5월 8일까지 진행된다. 이후 5월 18일부터 7월 3일까지는 일반 시민을 포함한 2차 신청이 이어진다.
지원금은 신용·체크카드 충전, 지역화폐, 선불카드 중 선택해 받을 수 있다. 신청은 카드사 홈페이지나 애플리케이션을 통한 온라인 신청과 동 행정복지센터 및 제휴 은행 방문 신청이 가능하다.
시는 신청 초기 혼잡을 줄이기 위해 시행 첫 주에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른 요일제를 적용할 계획이다. 또한 고령자와 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한 시민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를 병행해 신청 편의를 지원한다.
지급된 지원금은 주소지 관할 지역 내 연 매출 30억 원 이하 소상공인 가맹점 등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기한은 8월 31일까지다. 기한 내 사용하지 않은 금액은 자동 소멸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지원이 시민 생활 안정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지역 내 소비 촉진을 통해 소상공인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원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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