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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장 선거사무소 개소식서 “종친회가 지지”…선관위,‘허위유포’ 경찰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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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장 선거사무소 개소식서 “종친회가 지지”…선관위,‘허위유포’ 경찰 고발

확성장치 동원 선거운동·단체 명의 지지 표명 논란…경찰 수사 착수

안동시장 선거를 앞두고 열린 한 예비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에서 ‘종친회 지지’ 발언이 나오며 불법 선거운동 논란이 불거졌다. 안동시선거관리위원회는 해당 발언을 한 종친회 회장 A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27일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1일 열린 안동시장 예비후보자 B씨의 선거사무소 개소식 현장에서 확성장치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벌이며 “종친회가 B씨를 지지하기로 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선관위는 이 발언이 사실과 다를 경우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당시 개소식에는 수천 명의 인파가 몰린 가운데, 확성기를 통한 발언이 현장 전반에 전달되면서 파장이 확산됐다. 특히 종친회 등 사적 모임이 특정 후보를 공식 지지하는 것처럼 비쳐질 수 있는 발언이 공개적으로 이뤄지면서 지역사회에서는 ‘문중 정치’ 개입 여부를 둘러싼 논란도 이어지고 있다.

이날 다수의 언론은 보도를 통해 안동시장 예비후보자 B씨 측 선거사무소 개소식 현장을 ‘3천여 명 운집’ ,‘세몰이’등으로 집중 보도하며 본격적인 선거전 돌입을 알렸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종친회·향우회·동창회 등 사적 모임이 단체 명의나 대표 명의로 선거운동을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며, 위반 시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또한 선거운동 과정에서 확성장치 사용 역시 엄격히 제한된다.

아울러 특정 후보에게 유리하도록 단체의 지지 여부와 관련한 허위 사실을 공표할 경우,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경찰은 선관위 고발에 따라 사실관계 확인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향후 수사 결과에 따라 사법 처리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며, 그 판단이 안동시장 선거 구도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 안동시선거관리위원회 전경. ⓒ 안동시선관위

김종우

대구경북취재본부 김종우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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