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에 가담하고 김건희 전 코바나 대표에게 수사 청탁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특검이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내란특검(조은석 특별검사)은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심리로 열린 박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혐의 등 사건 결심 공판에서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특검팀은 "피고인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이 헌법적 요건을 결여한 불법임을 인지하고도, 사후적으로 합법의 외양을 갖춰 국민을 기망할 수 있도록 아이디어를 제공했다"고 주장했다. 특검팀은 "윤석열의 비상계엄을 수단으로 한 범죄가 성공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부화뇌동하면서, 내란을 정당화하고 절차적으로 뒷받침하는 데 앞장섰다"고 봤다.
특검팀은 박 전 장관이 출국금지팀을 준비시키고 검사 파견을 검토하고 교정 시설 수용 여력을 점검하는 등의 행위를 내란 실행 행위로 판단했다.
특검은 이와 함께 대통령 영부인이었던 김건희 전 대표의 수사 청탁 의혹과 관련해 "사인에 불과한 대통령 부인의 지시성 청탁을 수용해 법 집행 권한을 자의적으로 행사했다"고 봤다.
법원은 오는 6월 9일 박 전 장관에 대한 1심 선고를 할 예정이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중형을 구형한 이진관 부장판사가 심리하는 사건이어서 결과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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