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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특사경, 생활권 유해가스 배출사업장 360곳 집중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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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특사경, 생활권 유해가스 배출사업장 360곳 집중단속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주거지·학교·병원 등 생활권 인근 지역의 유해가스 배출 사업장을 대상으로 불법행위 집중단속에 나선다고 28일 밝혔다.

다음 달 26일부터 6월 10일까지 2주간 이뤄지는 이번 단속은 자동차 도장이나 인쇄 공정 등에서 사용되는 페인트, 잉크, 신너 등에 포함된 휘발성유기화합물(VOCs)의 불법 배출을 사전에 차단해 건강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다.

▲유해가스 발생사업장 단속 안내문 ⓒ경기도

휘발성유기화합물은 대기 중 광화학 반응을 통해 오존과 미세먼지를 생성하는 주요 원인물질로, 장기간 노출 시 호흡기 자극과 두통, 신경계 이상 등을 유발할 수 있다.

특히 생활권 인근에서 발생하는 유해가스는 도민 일상에 직접적인 피해를 주고 악취 등으로 사회적 갈등을 초래할 수 있어 관리 필요성이 크다. 6월은 오존 농도가 가장 높은 시기로, 주요 발생원의 불법행위를 선제적으로 차단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설명이다.

단속 대상은 자동차 정비업소와 덴트·외형복원 업체, 인쇄시설, 플라스틱 제품 제조시설 등 유기용제를 사용하는 사업장 360곳이다. 경기도는 주거지와 인접해 도민 생활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은 사업장을 중심으로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중점 단속사항은 △대기 방지시설 미가동 및 부적정 운영 여부 △무허가(미신고) 대기배출시설 설치·운영 여부 △폐유기용제·폐페인트 등 폐기물의 적정 보관 및 처리 여부 등이다.

위반 시 처벌도 엄격하다. 대기배출시설 가동 시 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않거나 오염물질 농도를 낮추기 위해 공기를 섞어 배출할 경우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신고 없이 대기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한 경우에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이, 폐유기용제와 폐페인트를 다른 폐기물과 구분하지 않고 보관할 경우에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이 각각 부과된다.

권문주 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생활권 인근 유해가스 불법 배출은 도민 건강을 위협하는 중대한 환경범죄”라며 “집중단속을 통해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쾌적한 대기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전승표

경기인천취재본부 전승표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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