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농지의 불법 소유와 불법 휴경, 불법 임대차, 불법 전용, 투기 행위 등 위법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대규모 전수조사에 착수한다.
도는 1996년 이후 취득한 농지 122만 필지(약 14만6천ha)를 대상으로 다음 달부터 전수조사를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농지가 투기 대상이 되면서 가격이 지나치게 상승해 귀농이 어렵다”며 농지 전수조사의 필요성을 강조한 이재명 대통령 지시에 따른 것이다. 도는 투기 목적으로 취득한 농지를 적발해 불법 행위를 바로잡는다는 방침이다.
조사 결과 농업경영 의사 없이 농지를 취득한 이른바 ‘가짜 농업인’이나 ‘농지 투기 세력’으로 확인될 경우, 해당 시군 시장·군수는 농지 처분명령 등 필요한 행정조치를 내리게 된다.
처분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해당 농지를 처분할 때까지 매년 1회 감정평가액 또는 공시지가 중 더 높은 금액의 25%를 이행강제금으로 부과할 계획이다.
조사는 단계적으로 진행된다. 5월부터 7월까지는 서류 중심의 기본조사를 실시하고, 8월부터 12월까지는 현장 심층조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구체적인 조사 방식과 일정은 농림축산식품부 지침에 따라 추진된다.
원활한 조사 진행을 위해 도내 31개 시군은 5월 15일까지 최대 2천 명의 조사원을 채용할 계획이다. 지원 자격은 만 18세 이상이며, 디지털 기기 활용이 가능하거나 대규모 통계조사 및 농업 관련 조사 경험이 있는 경우 우대한다. 채용 관련 사항은 각 시군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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