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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만 국힘 천안을 당협위원장 “시의원 증원 배정, 무원칙·특정인 위한 설계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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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만 국힘 천안을 당협위원장 “시의원 증원 배정, 무원칙·특정인 위한 설계 의혹”

“부성1동 3인 선거구 명분 없어…도의회가 정원 재조정해야”

▲이정만 국민의힘 충남 천안을 당협위원장 ⓒ프레시안 DB

이정만 국민의힘 충남 천안을 당협위원장이 천안시의원 증원 배정을 둘러싼 공직선거법 개정과 적용 과정에 대해 “무원칙한 결정”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 위원장은 28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국회가 기초의원 중대선거구 시범지역으로 천안(을)을 지정하며 시의원 2명을 증원했지만, 배정 방식은 특정인에게 집행권을 부여한 것과 다름없는 부당한 구조”라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공직선거법 부칙을 문제 삼으며 “증원된 시의원을 어느 선거구에 배정할지 사실상 현역 국회의원이 정하도록 한 것은 입법권 남용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시의원 지역구 획정과 정수 조정은 원칙적으로 도의회 권한임에도, 이번에는 이례적으로 천안시 마·바 선거구에 각각 1명씩 배정하도록 법에 규정했다”며 “정치적 이해관계가 반영된 편법적 조치로 보인다”고 비판했다.

이 위원장은 특히 부성1동에 증원분 1명을 배정해 3인 선거구로 만든 것에 대해 “인구 규모나 증원 취지 모두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그는 “부성1동(약 5만5천명)보다 인구가 많은 부성2동(약 6만5천명)을 제치고 배정한 것은 아무런 명분이 없다”며 “북부 4개 읍면 지역 역시 인구 약 7만명으로 증원 취지에 부합하는 지역”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항간에 특정인을 당선시키기 위한 설계라는 의혹까지 제기된다면 이는 지역주민을 무시하고 입법권을 사적으로 사용하는 행위로 비판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위원장은 충남도의회의 역할을 강조하며 “공직선거법 제26조에 따라 시의원 정수와 선거구 조정 권한은 도의회에 있는 만큼, 부성1동의 증원분을 부성2동이나 북부읍면 지역으로 재배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이번 법 개정은 단순히 마·바 선거구에 1명씩 배정하도록 했을 뿐, 해당 선거구를 반드시 3인 선거구로 규정한 것은 아니다”라며 “도의회가 합리적 판단에 따라 정원 조정에 나서는 것은 법적으로도 문제없다”고 주장했다.

이 위원장은 “정치적 명분과 법 논리에 부합하는 원칙 있는 결정이 필요하다”며 “문제가 있다면 관련법 개정을 통해 바로잡으면 될 일”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 위원장은 “선거관리위원회 역시 유권해석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안다”며 이번 논란이 제도적 쟁점으로 확산될 가능성도 시사했다.

장찬우

대전세종충청취재본부 장찬우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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